건축공사에서 통상 발주처에서는 전체로 3년이나 5년 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공사종류별 하자담보기간이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만약 전문공사업에서 세분화 분류데로 1 - 2년정도만 해준다면 원도급사는 발주처와 의
하자기간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결국 남은 기간의 하자는 원도급사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정리없이 적었지만 무슨내용인지 아시리라 봅니다
발주처와의 계약대로 보증기간을 요청해서 전문업체가 발행해 주는경우도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발주처에서 전체로 5년 했지만 세부로 나누어서 책임을 질수도 있는지 ???????????
첫댓글 원도급사도 공종별로 나누어서 하자보스 보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