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5일 오전 11시 15분경 광주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과 보행자를 차례로 친 후에야 멈췄다. 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 상해, 2020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5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A 씨는 올 2월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법원 판결 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최근 확정 판결문 1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0건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건 11건(1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90%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은 것이다.
100건 중 사망 사건은 4건이었는데 절반인 2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최대 형량은 4년 6개월에 그쳤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형을 감경해 줬다. 가해자 중 48명이 재범으로 초범(44명)보다 많았는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로 해석된다.
취업할일 없는 늙은이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벌금없는 집유는 솜방망이 처벌임.
차라리 벌금을 쎄게 때려서 금융치료를
하는게 ... 사망사고 내면 피해유족 미성년
성년될때까지 위자료지급 이나
재산의 절반을 벌금으로 때리는게 효과 짱일듯
돈없으면 하루8만원 계산에서 실형 때리고
솜방망이 집유좀 없애라.
첫댓글 음주랑.사기는. 판사들 책임도있음. 맨날 솜방망이처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아요. 음주 사기는... 너무 가볍게 처벌해요.
사기는 한 집안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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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피해자가 판사가족 이라고 생각하고 엄정한 판결을 좀 내려라
이미 법은 개한민국
검레기 판레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