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녹음 파문’ 전례 보니 공천·선거전략 논의도 유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내년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
해 배상안을 옹호하는 발언을 요청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선 수사를 통해 진
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법원·검찰은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 개입 금지 의무와 관련된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왔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제47조2항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는 민주적인 절차
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공천 개입으로 처벌된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다. 박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
석이 친박 인물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박씨는 이를 승인·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현
수석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고 친박 의원들과 선거전략을 논의한 사실도 박씨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씨는 단순히 총선 판세를 분석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정무수석실이 내부용으로 선거전략을 만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총선 이후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친박 인물들을 다수 당선
시켜야 한다’는 박씨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면서 공모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했다.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1067?sid=102
이번 논란은 윤씨대통령의 과거 전문적인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윤씨정부검찰이 파해쳐야 합니다.
첫댓글 와 이게 나라냐
둘중 하나는 거짓부렁이다
영호의 구라냐 진복이의 구라냐
탄핵 포인트 더블 적립. 부역자 새기들 출귝 금지 부터.
가자 탄핵
민주당쪽 대통령이 해야 죄죠
탄핵가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