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1회 갱신근로자 갱신 기대권 없어 |
사용자 강요나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 안 돼 |
경남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가 한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만 가지고는 사용자의 강요나 그에 의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갱신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이 나왔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김해시 소재 D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기각했다.
신청인 A씨는 “채용공고나 입대의 회의록에 1년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없고, 면접 시에도 1년 계약직이
라는 언급이 없었으며 모든 직원에 대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주택법 등 관련제
도를 보더라도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1년 단위 계약직이 아님을 알 수 있듯이 정규직으로 채
용된 것이고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기계약이라 하더
라도 당연히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입대의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입대의 회의에서 A씨를 다시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A씨와의 계약기간이
2011년 3월 23일 만료돼 이에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A씨는 입대의와 2009년 3월 24일부터 2010년 3월 23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0년 3월 23일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A씨 본인이 근로계
약서를 작성해 입대의 회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지만 결재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입주민에 동조하고 비대위 개최 안내 방송, 주민대책
위원회 알림문을 고지서와 같이 가구별로 우편함에 발송한 점 등을 이유로 입대의에서 2010년 12월 28
일 징계해고 됐으며 같은 날 A씨는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경남지노위는 징계사
유와 징계양정은 정당하나 입대의가 A씨에게 징계를 하면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
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판정문에서 경남지노위는 “2010년 3월 23일 이후에도 A씨가 계속 근무하는 등 입대의가 묵시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인정한 것은 맞으나 입대의와 A씨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횟수가 1회이며, 2
차 근로계약서를 A씨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이므로 입대의의 강요에 의하거
나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또한 “2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0년 3월 24일부터 2011년 3월 23일까지 1년간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는 등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재계약의 방법이나 절차
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어 입대의에게 재계약을 의무를 맡기는 어떤 근거규범도 존재하지 않는 점,
1회에 한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에 불과하고 비록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경남지노위에서 구제되기는
했으나 입대의에 의해 해고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일 뿐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경남지노위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료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