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비자_미국 유학비자(F-1) 로 체류 중 OPT 기간 종료 후 다시 학교 재등록 시 비자 재신청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석사 중이고 올 12월에 졸업 예정 중입니다. 내년 9월 달에 시작하는 박사과정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과 다른 학교)
[1] 12월 opt를 신청하게 된다면 다시 f-1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F-1비자가 유효할 경우 OPT 후에 학교를 다시 등록하더라도 F-1비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는 한은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그 후에 신분 유지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유학비자가 끝나게 되고 본인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한국으로 돌아와 유학비자를 새로 받아 미국을 입국해야 합니다. OPT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셔야 하는데 OPT가 발급된 후 90일간을 일을 하지 않으면 OPT도 terminate 됩니다.
[2] 만약 그렇다면 서류문제로 인해 f-1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몇 학기 등록을 더해서라도 졸업을 늦추고 f-1 비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졸업 후와 입학 전 몇 개월 정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본인이 일을 할 곳이 없으면 OPT를 신청하기 보다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다 낫습니다. 본인이 OPT든 공부를 full time(졸업학기인 경우 part time인정)으로 하든 미국 내에서 신분 유지는 반드시 해야 나중에 전학도 가능합니다. 졸업 후에는 전의 학교를 기준으로 최대 60일 체류가 가능하고 새 학교를 등록할 수 있으면 이 60일 안에 새 학교로 등록을 할 경우 최대 5개월까지 공백기가 있어도 되지만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전학이나 재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321644519C1EC302)
첫댓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