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운영구조와 선거제도 개선, 이사회 기능 강화 등 농업인 지원체제를 정비함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조합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검토해 왔으나, 농협개혁에 대한 농업계 및 국민 각계의 요구가 매우 커,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체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중앙회 및 조합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이사회가 농협의 대표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회 관련사항 ≫
첫째,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하고 임기를 단임으로 하였다.
○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전체 조합원을 위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임기는 단임으로 하였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럽과 일본 등 농업선진국들은 대부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서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직선제로 선출할 이유가 없다기 때문이다.
둘째, 이사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 주요 임원 등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회장의 단독 인사 추천권을 제한하였다.
○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였으나, 대표이사 등의 추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할 소지가 없지 않다.
○ 이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두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추천토록 하여 회장의 자의적인 인사개입 소지를 없앴으며,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경영목표설정 및 업무성과 평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임원 후보자 선임 등을 통해 집행임원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이사의 선출과정에서 회장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감사 기능을 독립시키고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현재의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감사위원 중 일부가 회장의 단독 추천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이사회와 집행부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이에 감사를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의 공모절차를 통해 감사를 선임토록 하여 전문성도 강화하였다.
다섯째, 우선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회원외의 자’에서 ‘회원’도 포함하였다.
○ 우선출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률이 높고, 다른 출자에 비해 배당을 우선하나, 회원이 아닌 자에게만 허용되어 있어 자본금 확충에 애로가 있었다.
○ 이에 중앙회 회원으로서 내부출자만 가능한 조합에 대해 우선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자본 확충에 기여토록 하였다.
≪ 일선조합 관련사항 ≫
여섯째, 조합의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 일선조합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구조이며,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어 조합경영자에게도 전문성이 요구되나, 선출직인 조합장은 조합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에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 등 대외활동을 담당하고,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여 조합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비경제적 의사결정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규모가 큰 조합(자산 1,500억원)부터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일시에 모든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대체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일곱째, 조합원에게 ‘道 단위’에서 지역농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지역농협 설립 구역은 읍·면단위로 되어 있어 조합은 영세한 규모로 독자적인 경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조합원은 주소에 따라 출자대상 조합이 정해져 경제적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행정구역과 경제권역이 다른 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선택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만, 조합 간 지나친 경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여덟째, 조합장은 임기 중에 조합비용을 이용한 애·경사의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하였다.
○ 조합장은 지역행사나 지역주민의 애·경사 참여 등을 통해 차기 선거에 다른 후보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애·경사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현직 조합장과 예비 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운동과 애·경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사용하는 관행 차단을 위해 조합장 임기 중에 조합비용을 이용한 조합장 개인명의의 애·경사 기부행위를 제한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1.16~26)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