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동 공고 제2023 -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헌옷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1. 26.
안 동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 26. ∼ 2023. 2. 9. (14일간)
5. 공고내용
∘ 헌옷수거함(붙임)이 본인 소유의 재산이라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고 기간 이내에 반환 요청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이후에는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8조에 의거, 2차 반환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폐기 처분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3년 2월 9일 (목)까지 안동시 명륜동행정복지센터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안동시 명륜동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 담당자 ☏ 054-840-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