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2023-05-06 09:00
이영섭 기자
"백신 접종 의무 아냐…국민 보건에 위해 단정할 수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품목을 승인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천830명이 작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식약처장이 2021년 5월∼2022년 2월 코로나19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조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품목 대다수를 차지하는 mRNA 백신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접종을 계속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질병관리청이 작년 2월 16일 발표한 방역패스 지침 중 2차 접종자의 증명·확인서 유효기간을 접종 후 180일까지로 제한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정부가 사실상 부스터샷 접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품목의 허가나 취소가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5046400004?section=society/all
"코로나19 백신 승인 위법" 3천800명 집단소송…법원 '각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품목을 승인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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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호사만 돈 벌었네
저도 딱 그 생각 먼저 들었어요 ㅋㅋ
네이버 댓글 보면 가관입니다
삶이 심심한가 저런 쓸데없는 소송하는데 비용쓰고 신경쓰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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