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동명주차장 인도 무단점유 및 부당이득 취득의 건>>
상황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및 주변 인도에 주차 및 그로인한 부당이득 취득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19, 2017.10.24, 2019.12.24] [[시행일 2020.6.25]]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12.24] [[시행일 2020.6.25]]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시행일 2020.6.25]]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결론
무단 주/정차단속신고 및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음.
동명주차장 대지 자체는 주차장 부지로 신고되어있음.
주차장 시설 진입로(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을 가로질러서 진입하는 부분)에 한하여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음
해당 동명주차장은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진입로가 아니며, 인도 또한 아니므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 또한 아님
(부과기준 : 보도블럭 유무)
상기와 같은 일반 아스팔트에 선을 그어 그 안쪽부분을 주차장으로 신고한 경우 바깥 부분(주차장 아닌 부분)에 대하여 차량이 걸쳐 있을 경우,
무단 주/정차단속만 할 수 있음.
허나, 무단주정차단속 신고 이후, 차량이동으로 해당부분에 차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입주자대표회의 입장 : 동명주차장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관하여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통행로에는 경계석/ 인도설치를 해당부서에 재차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공사불가-연제구청)
<<안건2. 백설유치원 용도변경의 건>>
상황
교육용부지가 주차장으로 용도가 자의적로 변경함
결론
사전 허가없는 무단 변경이며 현재 구청 내부 협의중
최초 아파트 건설 당시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음
이 당시 백설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매각되었음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해당 적용법은 지구단위계획법으로 변경됨
이 법에 의하여 주용도 에서 다른 시설로 변경을 원할 경우,
국토계획이용및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변경계획에 의한 변경허가가 있어야 함
현재 주차장은 변경허가 받지 않았으며 대지는 여전히 교육연구시설로 남아있음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4, 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2018.2.9]]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시행일 2014.1.17]]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④ 삭제 [2011.4.14][[시행일 2012.4.15]][전문개정 2009.2.6]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7. 교통처리계획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 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재 주차장은 변경허가 신청 없이 무단으로 주차장을 건설함
건축과 입장 : 민영 주차장의 사용 및 개업을 위하여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신고사항(개인이 신고만 하면 됨)이며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이 가능함
(이는 정상적으로 변경허가가 접수된 이후에 주차장 신고 접수가 가능한 것이지, 현재로서는 주차장 신고 자체가 변경허가를 무시한 절차임)
교통행정과 입장 : 과정이 어찌됐든 주차장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가 될지 안될지는 확답할 수 없다.
현재 교통행정과 및 건축과 에서는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부 협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함
(내부 협의 :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부서간의 협의)
입주자대표회의 입장 :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분양 당시부터
교육용부지로 분양되었으며 백설유치원 소유주의 개인적인용도로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현재는 건축공사까지만 완료된 상황이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구청 신고수리시 및 입주민 동의없이 영업을 할시에는 입주민들과 함께 민원제기등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첫댓글 법적근거 찾으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동명주차장.. 법원일대 개발때 짜투리땅에 주차장부지로 되어 희한한 법때문에 재개발구역에 편입시킬 수 없었던 애물단지같은 곳인데, 우리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을 구청에서 매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지도 유치원이나 학원, 그리고 내과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얼마전에 교육 부지에 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명확하게 하지 않더군요.. 어쨌든 지금 교육 부지 소유주가 용도 변경을 하려고 시도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반려하고 있고요. 용도 변경은 절대 반대이며, 처음 분양 당시 교육 부지 활용 용도에 따라 사용 되어야 합니다.
입대의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 드립니다^^
감사님 고생많으셨네요...동명주차장도 얼릉 구청에서 매입하던지 해서 도보 나면 좋겠고....교육부지 용도변경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입대위원회 차원, 개인적인 민원신청 병행해서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선로 밑에 견인보관서 계약연장(올해말 계약만기)도 막아야 할거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님 ~~머리가 아픈자리지만 늘 지켜봐주는 입주민들이 있다는거 잊지마시고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파트 주변이 주차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거 같습니다
아파트 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황감사님 노고가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히 위 건에 대하여 서술하도록하겠습니다
1. 동명주차장부지
ㅡ 주차장은 법조타운 전체 주차면적에 포함되어 용도변경이 어려우며 초기 법원이 들어서면서부터 주차장 면적에 포함된것이라 구청도 함부로 매입 및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 즉 저희가 할수있는것은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있는 인도 또는 국가부지 사용에대해 불법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주차장 면적을 줄입으로서 자연스럽게 구청으로 편입할수 있게하는것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전 회장님~ 늘 우리 자이아파트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커피마시러 함 갈게용~~
2. 백설유치원 주차장변경건
ㅡ 본건은 우선 백설유치원 주인이 교육청에 유치원 폐업을 신고함으로써 더이상 유치원을할수 없음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타 용도로변경을 하는것은 현시점에 불법입니다
단 주차장은 자유업종으로 본인이 직접할때는 따로이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할수있습니다 단 임대를 줄경우 신고가되어야하는데 현시점으로 가정할때 앞의경우로 생각이됩니다
이에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단 문제를 제기할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이 업로드가되지않내요 ㅜㅜ 글로설명하겠습니다
백설유치원부지 앞에는 원래 과속방지턱이있었습니다 허나 지금가보시면 방지턱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필히 관할경찰교통과에 신고가되어야하는사항인데 신고가 되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두번째 인도보도블럭을 자기임의로 주차장입구진입하게 편하도록 단을 낮추었습니다 이또한 관할구청에 신고가 되어야하는사항입니다
즉 이 두가지 모두를 시행하려면 신고절차가이루어제야하는데 주차장부지 허가 신고도 되지않은곳에 임의로 할수는 없는것 입니다
반드시 이 두가지 이유를 구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고 불법이라면 주차장 영업을 할수없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긴글 썼내요~~^^
역시 전 회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니 이런 것도 찾아내시네요.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아파트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것 입니다. 절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입주민들도 구청에 경찰서에 계속 민원 넣어 주십시오. 이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파트를 우습게 봅니다.
내일부터 모든 입주민께서는 계속 민원을 넣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하다 생각되었는데 역시나였네요~ 민원제기가 필요하다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관심과 댓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임회장님의 정보공유에 정말 감사드리며 동명주차장과 백설유치원 이문제에대해서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최초원인부터 현상황모든문제점들을 모든입주민들께 온라인 오프라인을통하여 공지하고 협조를 구하도록하겠습니다!!!
<<언론사 구청관계부서 경찰서 변호사법적자문 모든걸 다하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민원참여가 절실합니다. 관할구청의 대처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님 늘 감사드립니당
수고많으십니다~ 민원에 동참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민원에 동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