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중학교 시간제강사 2차 공고
1. 채용
가. 채용권자: 송원중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과목 | 채용유형 | 모집인원 | 임용예정기간 | 시간 | 이력서 접수처 |
사회 | 시간강사 | 1명 | 2024.5.27.(월) ~ 2024.6.5.(수) | 25시간 | yangsuck@korea.kr |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시간강사의 개념
o 시간강사는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시간에 따른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라.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중등학교의 경우는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시 명예퇴직교원(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하였을 경우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
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4.5.16.(목) 10: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 시험) : 2024.5.17.(금) 13:30 예정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4.5.17.(금) 16:00 이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4. 5. 13.(월) ~ 2024. 5. 15.(수) 24시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 yangsuck@korea.kr) (문의:교무실, ☎ 031-252-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