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20대 국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발의 법률안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제20대 국회 개회 이후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은「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송석준 의원안)」1건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안, 정유섭 의원안)」2건 등 총 3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경기 이천출신인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는「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고, 인천 출신인 정유섭 의원은 수도권 범위를 현행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시지역으로 한정하고, 군지역 및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유섭 의원안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면, 현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시 605㎢, 인천시 1,046㎢, 경기도 10,172㎢ 로 11,823㎢이지만, 동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수도권 범위가 5,802.91 ㎢로 1/2 가량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시의 군 지역인 강화군(411.33 ㎢), 웅진군(172.07 ㎢)과 경제자유구역(132.9 ㎢)을 제외하면, 329.97 ㎢로 현행보다 약 1/3가량 줄어들고, 경기도 또한 군 지역인 양평군(877.81 ㎢), 연천군(675.83 ㎢), 가평군(843.56 ㎢)과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5.66 ㎢), 고양시(268.05 ㎢), 파주시(672.66 ㎢), 김포시(276.64 ㎢), 양주시(310.32 ㎢), 포천시(826.71 ㎢) 및「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다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대상지역인 평택시(457.47 ㎢)가 제외되어 4,867.69 ㎢ 밖에 되지 않아 1/2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반환공여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을 반영하고 각 구역의 중복정도를 감안하면, 수도권의 범위가 더 축소될 수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곽대훈 의원은 "국회 등원으로 서울생활을 하게 되면서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우리 대구의 대부분 식당들은 파리 날리고 한숨 쉬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 식당은 어디를 가더라도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면서 "극심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경제는 고사위기지만 이처럼 수도권 이기주의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어 비수도권 국회의원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