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세대 이상 : 모두 인정
- 150세대 미만 : 2010년 7월 6일 이전에 한해서 150세대 미만~사업계획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단지 인정
* 2010년 7월 6일 이후에는 150세대 이상만 인정함.
이것은 주택법령 개정시행 시점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수용되어
현재 관련규정이 개정, 입법예고되어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안 제73조제1항제1호 개정, 시행시 5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 예정
2) 소장 외 직원 등의 경력 인정
<경력인정 원칙>
-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비관리직은 제외
- 주택관리업무에 직간접 상관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
<경력합산>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소장 경력이 아닌 각 직원 경력에 대해 해당 경력에 5분의 3을 곱하는 ‘환산율’을 적용,
합산하여 관리소장 경력으로 인정하였음
- 그러나 2010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해 종전의 환산방식이 주택법시행령 제73조 ① 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3년 미만인 관리사무소장 경력에 대해서만 기타 관리직원 등의 경력과
합산해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로 인정함 (즉, 현재는 환산적용을 하지 않음)
<경력인정 사항>
- 1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관리직원 5년 이상
-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라 하여도 임원은 제외되고,
주택관리업무에 직간접 상관성이 없는 건설업, 청소업, 소독업, 승강기유지보수업 등
다른 업종에서 종사한 것은 제외됨.
3) 주상복합 경력인정
-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주상복합은
경력인정에서 제외
- 주택관리사 주상복합 경력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48조 제4호와 당국의 유권해석 등에 의해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에 2008.4.21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48조 제4호는 2008.4.21부터 주택관리사(보)로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이전부터 동건물을 관리해온 직원의 경력을 2008.4.21 이후부터만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하여 해당 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하였음.
따라서 현재는 2008.4.21 시점과 관계없이 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이면 다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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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준비 중인데 몰랐던 사실 알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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