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ㄱ.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ㄴ.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밥’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국가재난관리기준
: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 체계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
안전취약계층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르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산업증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화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조정위원회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겨로가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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