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55회 총회 중요 결정 사항
1. 일시: 2005년 9월 26일-29일
2. 장소: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천안)
3. 참석인원: 목사 총대 255명 장로총대: 253명 계: 508명
4. 임원
1) 총회장: 이한석 목사(남부산, 수영)
2) 목사부총회장: 권오정 목사(대구, 서)
3) 장로부총회장: 이우성 장로(중부산, 거제)
4) 서기: 주준태 목사(부산, 송도제일)
5) 부서기: 장교종 목사(북부산, 두구동)
6) 회록서기: 권경호 목사(부산, 부평)
7) 부회록서기: 임진웅 목사(전남동부, 은평)
8) 회계: 우병주 장로(경동, 경주)
9) 부회계: 김재현 장로(진주, 동부)
5. 법인 임원
1) 유지재단 목사 감사: 김용출(수도, 남부) 2) 유지재단 장로 감사: 김광영(서울, 중앙)
3) 은급재단 목사 이사: 임성도(서부산, 만덕중앙) 권순달(진주, 삼일) 박의부(동부산, 동부)
4) 은급재단 장로 이사: 박차술(울산, 울산)
6. 조직
1) 부회
(1) 행정법규부 부장: 권오정 목사 서기: 이용호 목사 회록서기: 조주환 목사
(2) 신학교육부 부장: 백성호 목사 서기: 이성주 목사 회록서기: 김진성 목사
(3) 전도선교부 부장: 김종인 목사 서기: 이경열 목사 회록서기: 정은일 목사
(4) 재정복지부 부장: 김판규 목사 서기: 박대용 목사 회록서기: 윤형득 장로
(5) 재판부(상설) 부장: 김용구 목사 서기: 신상현 목사 회계: 한자윤 장로
2) 상임위원회
(1)행정법규부
1-1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선규 목사 서기: 박문철 목사 회계: 배동한 장로
1-2 섭외위원회 위원장: 전 태 목사 서기: 신정환 목사 회계: 김태열장로
1-3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목사 서기: 신민범 목사 회계: 김광영 장로
1-4 규칙위원회 위원장: 허남수 목사 서기: 구자우 목사 회계: 박승호 장로
1-5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만두 목사 서기: 성대현 목사 회계: 최원영 장로
1-6 회의록검사위원회 위원장: 이명우 목사 서기: 김영래 목사 회계: 박신수 장로
(2) 신학교육부
2-1 신학위원회 위원장: 이광수 목사 서기: 김철봉 목사 회계: 김종문 목사
2-2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용수 목사 서기: 박충렬 목사 회계: 변재철 목사
2-3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우진 목사 서기: 안정순 목사 회계: 김제곤 장로
2-4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재성 목사 서기:유연수 목사 회계: 박은식 장로
2-5 주교연합지도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목사 서기: 류인석 목사 회계: 안병천 장로
2-6 기독청장년연합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용구 목사 서기:전영욱 목사 회계: 김재현 장로
(3) 전도선교부
3-1 전도위원회 위원장: 윤길창 목사 서기: 황규애 목사 회계: 배상길 장로
3-2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 황삼수 목사 서기: 최낙보 목사 회계: 김창환 장로
3-3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 황만선 목사 서기: 안진출 목사 회계: 정승채 장로
3-4 특수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성남 목사 서기: 유홍식 목사 회계: 김동연 장로
3-5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영만 목사 서기: 김현주 목사 회계: 정효중 장로
3-6 군경목선교위원회 위원장: 전병성 목사 서기: 박금철 목사 회계: 이우성 장로
3-7 농어촌위원회 위원장: 김치호 목사 서기: 박태수 목사 회계: 김종삼 장로
3-8 남녀전도회연합지도위원회 위원장: 양도용 목사 서기: 김경영 목사 회계: 류정조 장로
(4) 재정복지부
4-1 예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장로 서기: 윤형득 장로 회계: 우병주 장로
4-2 재정감사위원회 위원장: 김판규 목사 서기: 김우곤 장로 회계: 송선규 장로
4-3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목사 서기: 유재열 장로 회계: 전기원 장로
3) 자문위원회
위원장: 원종록 목사 부위원장: 이재술 목사 서 기: 유윤욱 목사 회 계: 서원수 장로
4) 단군상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오정 목사 상임부위원장: 옥지인 목사 부위원장: 이우성 장로
총무 : 전기원 장로 서기: 안길동 목사 회계 : 김재현 장로
위원 : 안정순 목사 박정원 목사 이천정 목사 옥기철 목사
5) 은급재단이사회
이사장: 이용호 목사 서 기: 임성도 목사 회 계: 박영효 장로
이 사: 권순달 목사, 박의부 목사, 송주섭 장로, 서판수 장로, 박차술 장로
6)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현주 목사 서기: 안주모 목사 회계: 박천수 장로
위원: 최낙보 목사 허남수 목사 황규애 목사 이상국 장로 김종익 장로 정종천 장로
7) 은퇴 목사 권한에 대한 연구위원회
위원장: 권오정 목사 서기: 김성복 목사 위원: 김선규 목사, 이용호 목사, 김국호 장로
7, 중요결정사항
1) 유안건
(1)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사용하되 주의해서 사용할 것이며 사람의 중보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서는 효용이 없고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2) 이성구 목사를 본 교단에서 제명하기로 가결하다.
2) 행정법규부
(1). 미래정책 연구위원장 권오정목사가 청원한 "미래 트랜드 교단발전기획단 설립 청원"은 1년간 연구한 후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2) 고신사역자 훈련원장 임종수 목사가 청원한 고신사역자 훈련원 운영규정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헌법위원장 김성천 목사가 제출한 "불신자와의 결혼시 주례 허락 청원"은 예배 지침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4) 서부산 노회장 양기철목사가 제출한 "미혼 강도사의 목사안수 에 관한 문의"는 미혼 강도사는 결혼한 후에 안수하도록 가결하다.
(5) 제54총회 유안건인 "해외 교신교단 회원의 본 총회 회원 자격부여 문의"'는 헌법위원회에 의뢰하여 1년간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6) 규칙위원회
① 경기노회장 박성규 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제3장의 "상임위원회에 실행위원회 추가 구성에 관한 규칙 변경 청원"은 전 총대를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여 안건 심의시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총회 폐회 이후에는 실행위원(9인)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② 경남노회장 유창수 목사가 제출한 "상임위원회 조직의 노회별 배분을 위한 청원"은 규칙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③ 경남노회장 유창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제2항의 "각 부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에 "단, 부 임원과 상임 임원회의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의 추가 규칙 변경 청원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④ 서부산노회장 양기철 목사가 제출한 "총회임원 피선거권 제한 사항 폐지 건의"는, 총장과 부총회장, 각 법인 이사와 감사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그 외 임원은 교단 가입을 해야 하는 제한 규칙을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
⑤ 수도노회장 윤광중 목사가 제출한 "총회 선거 입후보자 공탁금 폐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비용 총회 경상비 배정 요청 건의"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⑥ 섭외위원장 전태 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제15조 2항 2)의 "섭외위원회의 한일개혁파 교회의 조직 개선을 위한 규칙변경 청원"은, 한일 개혁파교회라는 조직이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⑦ 섭외위원장 전태 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회의 진행방안 8항의 "외국사절단 인사에 대한 규칙 변경 청원"은 허락하고 총회 규칙의 회의 진행 방안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⑧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권오정 목사가 제출한 제54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연구를 위한 운영세칙 연구 전문위원(7인 내외) 선정 청원"은, 규칙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세워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운영세칙을 살펴 필요한 세칙을 제정하도록 가결하다.
⑨ 교육위원장 권용수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제3장 제15조 3-2항 "교육위원회" 삭제와 "총회교육원" 설치 청원으로의 명칭 변경 건은 제54회 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 처리 이므로 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세계선교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제출한, '세계선교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칙 변경청원 (현재 세계선교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선교비 100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교회 소속 총대들로 배정)"은, 현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전 총회장 조재태 목사가 제출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규칙변경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전 총회장 조재태 목사가 제출한, 규칙 제16조 2항 "공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칙 개정 청원(현행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 노회장에서 각 노회장을 제외할 것)"은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전 총회장 조재태 목사가 청원한, 제53회 총회 결의사항에 의한, "경북노회에서 청원한 총회 상회비 유보 청원건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되 총회에 대한 임무(상회비)는 행하고 차후 공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경제적 피해는 총회가 부담하기로 가결하다'에 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총회 부담 범위 해석 청원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가결하다.
재정감사위원회 위원장 김판규 목사가 제출한 "재정복지부 감사위원회 폐지 및 감사부 신설에 관한 규칙 개정 청원(현 재정복지부 재정감사위원회 폐지하고 총회장 직속기관 감사부로 산설 청원"은, 현 재정감사위원회가 총회산하의 재정뿐 아니라 행정까지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재정 복지부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재정감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감사부를 신설하되, 재판부와 같이 상설부로 승격하여 운영하도록 규칙변경하기로 가결하다.
규칙위원장 허남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제4장 28조 총무의 직무 제7항 "총무의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 언권회원 조항 삭제 청원"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군경목선교위원장 손상대목사가 제출한 "민목 지원자 선발규칙"(총회보고서 PP. 96-97)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재정감사위원장 김판규목사가 제출한 총회 선거조례 제9조 제2항에 대한 개정 청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등록금으로 선거관리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잉여금은 회계에게 넘기되 총회의 결의 없이는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를 "모든 입후보자는 제1항의 등록금을 총회회계에게 납부하고 총회는 선거의 원활한 관리업무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편성(배정)한다"로)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행정위원회
① 경남노회장 유창수목사가 제출한 "총회 총무의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 겸직에 문의" 는 관선 이사가 파송된 교단 비상사태 하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선이사와 교단간의 가교역할을 위하여 임명하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총무가 이사직을 계속하도록 가결하다.
② 경남노회장 유창수목사가 제출한 "복음병원 부도사태 원인규명을 위한 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은 현재 고려학원 정상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③ 경남노회장 유창수목사가 제출한 "제53회 총회에서 학교법인 고려학원 직전 이사 15인들에게 내린 3년간 총회 총대권 정지결정이 징계(벌)인지를 규명해 달라는 청원"과 "직전 15인 이사들에게 내린 총회 총대권 정지가 벌이라고 하면 이런 법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내린 것인지 규명해 달라는 청원"은 먼저 총회 총대권이 아니라 상회권 정지임 확인하고 교회 정치 문답조례 제12장 "총회론" 435문 "총회의 결정은 어떠한 효력이 있느뇨?"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면 그것도 법이 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총회 결정에 따른 행정적 시벌임을 확인하기로 가결하다,
④ 경남노회장 유창수목사가 제출한 "경남노회 분립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⑤ 경안노회장 정원대목사가 제출한 "서경노회 소속 교회들의 소속 변경 재확인 청원"(각 지역노회로 귀속할 것) 변경은 제54회 총회가 서경노회 소속 교회들이 각 지역노회로 귀속할 것을 결의한 적이 없고 당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였음을 확인하고 당분간 보류하도록 가결하다.
⑥ 남마산노회장 박금철목사가 제출한 "노회 분립 청원"은 다 마산시찰은 남마산노회로 거제동 거제서 충무시찰은 가칭 경남남부노회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⑦ 부산노회장 박영주목사가 제출한 "울산 노회 소속 정근두 목사에 대한 징계건의(정근두 목사가 상회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2005년 6월 20~22일까지 총회 세계 선교부가 주최한 선교대회에서 준비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 총회결의에 불순종한일이므로 징계해 달라는 건의)는 정근두 목사가 상회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세계 선교 대회 준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잘못한 일이나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가 세계선교 후원 교회협의 회장인 정근두 목사를 준비 위원장으로 선정하였고 또한 세계 선교 대회가 은혜롭게 잘 마쳐진 상황이므로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⑧ 부산노회장 박영주목사가 제출한 "전 고려학원 이사 윤희구 목사의 징계 건의(53회 총회 결의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은 총회 결의에 불순종한 일이므로 징계해 달라는 건의)는 윤희구 목사는 제53회 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재확인하다.
⑨ 서부산노회장 양기철 목사가 제출한 "교회 간 거리 불이행 교회 처리 문의(타 노회 교회가 해당 노회 허락이 없이 300m 내 교회 개척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는 제40회 총회 결의(300m)를 따르도록 가결하다.
서울노회장 남교희 목사가 제출한 "총회결의에 대한 처리 보고 건의"와 "총회결의 불이행자에 대한 가중징계 청원"은 제55회 총회 결정 때까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수도노회장 윤광중 목사가 제출한 "산하노회의 총회관계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건의"는 총회 총무실과 서기부에서 참고하고 구체적 사항이 없으므로 본 노회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수도노회장 윤광중 목사가 제출한 "신일교회 원로 목사인 김주락 목사와 수도노회 공로목사 최해일 목사에 대한 총회장의 감사표시 건의(김주락 목사가 교단을 위해 고려학원 부지를 총회에 기증한 일과 최해일 목사가 오랫동안 교단의 총무로서 교단의 발전과 국내외적으로 수고한 일에 대하여 총회차원의 격려와 감사를 표하도록)"는 두 목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격려와 감사를 표하도록 하기로 하고 시행은 임원회에 일임하도록 가결하다.
수도남노회장 정주채 목사가 제출한 "노회명칭변경 청원(수도남노회 중앙노회)"은 지역 명칭에 따라 현 노회명칭 그대로 사용하도록 가결하다.
전라노회장 오일환 목사가 제출한 "기독교 사적을 보존하기 위한 초교파적 기구 조직.협의, 발굴, 유지에 관한 건의는 현재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전라노회장 오일환 목사가 제출한 "총회산하 노회 간 전자우편을 통한 상호 문서 전달 건의"는 총회 총무실과 서기부에서 참고 하도록 가결하다.
전라노회장 오일환 목사가 제출한 "예배용어 통일 건의"는 교회헌법 예배지침과 전통적 장로교 원리에 따르도록 가결하다.
군경목선교위원회 위원장 손상대 목사가 제출한 "손상대 목사에게 총회장 명의의 감사패 수여 청원"은 군경목선교위원회로 반려하도록 가결하다.
전 은급재단이사회 이사장 황삼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 은급제 가입증명서 첨부에 대한 총회 결의 사항 재확인 청원"은 제52회 총회 결의(51세이하 교역자가 시무지 이동할 때 해당노회에 은급가입증명서 첨부키로 함)대로 시행하도록 재확인하다.
(8) 헌법위원회
①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성천 목사가 제출한. "재판의 판결 혹은 결정의 시행시점에 대한 건의"는 권징조례 제7장 제47조 5항대로 재판부나 전권위원회의 결정시점을 시행시점으로 하도록 가결하다.
②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성천 목사가 제출한 "헌법전반의 개정을 위한 개정위원을 선정 건의"는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③ 경북노회장 최수갑 목사가 제출한 "면직 또는 사직된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관한 청원"은 제54회 총회에서 확인된 대로(사직된 목사복직은 3분의 2 면직된 자의 복직은 다수로) 하도록 재확인하기로 가결하다.
④ 남서울노회장 박삼우 목사가 제출한 "학습제도 폐지 건의"(예배지침 제 6장 26조)는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⑤ 동대구 노회장 박영삼 목사가 제출한 "헌법적 규칙 제 3장 제 27조 1항에 대한 해석 청원"은 위 현행법대로 교회 직원 선택(장로, 집사, 권사)을 위한 공동의회는 일년 이내에 1회만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회가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확인 가결하다.
⑥ 서울 노회장 남교희 목사가 제출한 "헌법적 규칙 제 13조 은퇴목사(원로, 공로) 권한의 개정 청원"과 진주노회장 김판규 목사가 청원한 "은퇴목사 노회 상비부 활동에 대한 문의"와 경안노회장 정원대 목사가 제출한 "은퇴 목사의 노회 명예 회원권 부여 건의"와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권오정 목사가 제출한 "은퇴목사의 권한에 대한 현실적, 합리적 조정 건의"는 김선규 김성복 권오정 이용호 목사 및 김국호 장로(5인)를 선정하여 연구 보고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⑦ 진주노회장 김판규 목사가 제출한 "부목사 당회원 자격에 대한 문의"는 교회 정치 제 11장 82조 "당회는 개체교회 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에 근거하여 당회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 가결하다,
⑧ 충청노회장 방영남 목사가 제출한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청원"은 현형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⑨ 충청노회장 방영남 목사가 제출한 "총회교단주소록상의 협동목사 등재에 관한 문의"는 헌법에 없으므로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충청노회장 방영남 목사가 제출한 "제54회 총회에서 결의한 시국선언문을 채택이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일치하거나 옳은지에 대한 문의"는 제54회 총회가 합당하게 결의한 것으로 가결하다.
3) 신학교육부
(1) 교육위원장 권용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교육정책협의회 정례화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교육위원장 권용수 목사가 제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름성경학교 주제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유사기독교연구위원장 정우진 목사가 제출한 "고신신학 메뉴얼 편찬 청원"은 더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4) 유사기독교 연구위원장 정우진 목사가 제출한 "이만희(무료성경신학원, 시온기독교신학원) 이단 규정청원"은 이단으로 규정하기로 가결하다.
(5) 신학위원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이성구교수처리 지시에 대한 이행결과 확인청원"은 현재 이성구교수의 강의 및 보직은 중지된 상태이며, 교수직에 관한 건은 이사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목사직에 관한 건은 중부산노회에서 계속 재판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6) 신학위원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하기목회대학원 및 강도사교육의 신학위원회 주관 확인 청원"은 그대로 확인하기로 가결하다.
(7) 남마산노회장 이성직 목사가 제출한 " "이성구교수의 신학대학원 교수 지위 확인 문의 (2005년도 교단주소록상의 신학대학원 교수 주소 명단에 이성구 교수가 등재된 바 제54회 교단 총회이후 지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달라)는 이성구교수의 교수직은 법적으로 현재 유효하며 이사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주소록 등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가결하다.
(8) 동대구노회장 박영삼 목사와 수도남노회장 정주채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원 입학정원 증원건의"는 현행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9) 은급재단 이사장 이용호 목사가 제출한 "강도사 인허시 은급가입증서 첨부 청원"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고 현행 "51세이하 목회자들이 시무지 이동시 은급가입증서를 첨부하도록 한 결의"를 철저히 지키도록 가결하다.
(10)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이우준 장로가 제출한 "고신대학교 입학자격(신급)제도의 탄력적 운영허락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1) 교육위원장 권용수 목사가 제출한 "학습세례문답조례 책자 전면개정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2) 교육위원장 권용수 목사가 제출한 "대소교리문답 (중, 고, 청, 장년)공과 및 해설집 발행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3)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보내 온 "주기도, 사도신경 새번역 총회결의 요청"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14) 신학위원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신학사상 검증 거부 회피 교수 징계 청원"은 신학교육부 전체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기로 가결하다.
4) 전도선교부
(1) 북한선교위원장 황만선 목사가 제출한 매년 기본 사업과 "6월 중의 북한선교주일 시행 및 헌금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세례교인 1,000원 헌금을 총회 상회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은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3) 군경목 총무: 황은선 목사(창원 세광교회)
(4) 종전에 시행해 오던 3월 셋째 주 "군경목주일" 시행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민목 배정을 다음과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안은 교회명, 지원노회 및 지원액)
정영택(샛별, 중부산, 50만원) 주일성(필승, 수도 30만원, 경남 20만원), 권정국(으뜸, 경남, 50만원) 김인구(기드온, 경인 30만원, 서경 20만원), 손흥덕(벧엘, 거창 30만원, 충청 20만원) 오일도(광야, 경남중부 30만원, 영남 20만원), 한남신(항만, 동부산, 50만원) 배명호(샛별, 서부산 50만원) 박상종(횃불, 수도남 30만원 전남동부 20만원), 조근순(화목, 남마산 25만원, 부산 25만원),김규환(땅벌, 경안 30만원, 전라 20만원) 송재성(충성제일, 전북 20만원, 울산 30만원), 김삼송(태종대, 남부산, 50만원)
(6) 전국남여전도회 지도위원장 양도용 목사가 제출한 "전국남전도회 및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에 대한 총회장 명의 감사패 수여 청원(전국남전도회는 매년 개척교회 설립, 전국여전도회 연합회는 전국여전도회관을 건립한 공헌을 격려)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농어촌위원회 사업을 위하여 2006년 3월 2째 주일을 농어촌주일로 지정하여 헌금하기로 가결하다.
5) 재정복지부
(1) 사회복지 위원장 박대용 목사가 제출한 "사회복지재단 설립 청원"은 1년간 유보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장 조재태 목사가 제출한 "생명윤리위원 선정 연구 청원'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후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3) 경인노회장 김윤하 목사가 제출한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1장 총칙의 제4조(사업)의 3항 변경(사회사업(양로원, 고아원, 부랑인 보호소, 복지원)을 (아동복지사업:지역 아동발달센터 설치 운영, 노인복지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지역사회 복지사업: 지역사회 복지관 설치운영))청원은 1년간 연구후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4) 사회복지위원회를 위하여 각 개체교회 성탄헌금 1/10과 어버이 주일에 헌금하여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재판부
(1) 재판 결과보고는 그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2) 강규찬 목사가 자신의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질의서는 불온유인물임을 확인 가결하고 피고가 내용증명을 보내 총회재판부원을 무시, 모독한 일에 대하여 총회가 가중 처벌할 것을 가결하다.
(3) 차후 총회재판부원이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에 고소나 위협 등을 당할 경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총회가 부담하고 고소나 협박하는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가결하다.
7) 법인총회
(1) 김해복음병원 청산위원회
①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법정청산위원: 윤은조 장로, 이우성 장로, 총회청산위원: 정금출 장로, 김종익 장로, 서판수 장로
② 김해복음 청산위원회에 2인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고 인선은 준비위원회에 일임하다
③ 채무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제56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④ 제54회 총회 시에 결정한 김해복음 병원을 위한 한 주일 헌금을 전국 교회가 실시하도록 재확인하고 독려하며
⑤ 복음병원이 정상화되면 채무 관계를 배려하도록 하고
⑥ 기타 모든 청산 업무는 해 청산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2)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상화 준비위원회가 청원한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변경 안은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되 학교에 관한 정관은 임시 이사회에서 변경할 때 다소의 변경이 있을 것을 양해 하기로 가결하다.
(3) 은급재단에 대하여 연 1회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7) 기타
(1) 단군상철거대책위원회는 계속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2) 학교법인고려학원정상화준비위원회는 계속 존속하고 인선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 경북노회 상회비는 어떤 경우에도 내도록 하고 학교법인 이사장 재직 시에 일어 난 손해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청구하도록 하다.
(4) 2006년 8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남서울 교회 및 대구 성동 교회가 총회에 제공한 은행 차입금(각 10억)에 대하여 상환대책을 세워주고 총회명의의 차용증을 교회 앞으로 발행하기로 가결하다.
(5) 개정키로 한 규칙의 미비점은 임원회에 일임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다.
* 개정된 규칙과 선거조례는 조문 미비, 다른 조문과의 상충, 세칙 미비 등으로 임원회에서 정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총회 결의)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댓글 단군상철거대책위원회의 존속 의미는 저리른 일에 대한 수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어야는 우상숭배타도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많은 내용 중에 유독 저 하나만 질문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목사 출석 총대가 겨우 255? --> 서울의 군소교단도 출석총대 80~100명은 넘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