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입주민 법안 낸 김성태 의원 ‘언론 협박 논란’
‘공동주택관리법안 특혜입법’ 기사에 민형사상 책임 운운
김무성 당대표 체제의 새누리당 핵심 실세로 떠오른 인물 중 한명으로 평가되는 김성태 의원이 최근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과 관련해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고 관피아를 양산하려 한다는 비난에 휩싸인데 이어 언론탄압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A언론사 강 모 기자는 ‘김성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안 특혜입법 추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의 상당한 조항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보호는 외면하고 특정 이익단체에 이권을 몰아주는 한편, 불요불급한 위원회 등을 새로 만들어 관피아 조직을 양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김성태 의원은 기사가 나가자 해당 언론사 사주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삭제토록 압박을 가해 결국 기사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기자가 유튜브에 공개한 A언론사 사주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는 김 의원이 사주에게 전화를 해 ‘당장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미 서류를 준비를 다해놓은 상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
이에 A언론사 사주는 곧바로 편집국장에게 당해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토록 지시했고, 편집국장은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전송된 당해 기사를 삭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기자는 “기사에 별 문제가 없는데 국회의원의 압박에 신문사가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기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 사주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기사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언론탄압이고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금기시되는 악폐로 알고 있다. 그런 구태에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언론 사주는 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특히 기사가 삭제된 이후 김 의원의 보좌관이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에 분노하고 있다. 강 기자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강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당신 같은 쌩양아치 기자는 내가 반드시 잡는다’ 는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강 기자는 이에 대해 변호사와 법리검토를 한 뒤 김 의원과 보좌관, A언론사 사장 등을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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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들과 입주민들은 특정단체와 국토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입주민·친특정단체 성향의 입법활동이 더해져 갈수록 입주민들의 권익은 축소·제약되는 반면,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의 권한은 확대하고 특정단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성태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 이외에 새누리당의 최봉홍ㆍ정문헌ㆍ이완영ㆍ김용태ㆍ 김세연ㆍ박명재ㆍ김기선ㆍ주영순 의원 등 8인과 새누리당에서 출당된 유승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은 단 1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성태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 및 분쟁 관련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여타 법률에 흩어져 있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법규로 모으려던 국토부의 의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발의한 법안 속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은 외면한 채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 회장 김찬길)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법안 제89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김성태 법안’에 규정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상당부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이 가능한 주요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방범교육, 소방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충족하는 단체는 사실상 관리소장들의 단체인 대주관 밖에 없어 애초부터 대주관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 규정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법안은 층간소음, 관리비 문제 등의 분쟁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최다 15명의 위원을 둘 수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미 국토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다른 부처에 마련돼 있는데 또 다른 중복 위원회를 세금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특히 법안은 위원 자격기준으로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법조인 ▶고위 공무원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련 분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입주민인데도 입주민들을 대변할 사람은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적지 않은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관리소장을 법정 자격자 중 하나로 한 것에 대해 전아연 등 시민단체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다.
또 법안이 ‘국토부장관은 입주자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특정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며 지원근거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개정의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등 공동주택 관리분야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현재 유관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이러한 지원분야와 활동영역이 가장 많이 겹치는 단체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다. 김성태 법안이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선 김성태 의원과 대주관 김찬길 회장, 그리고 국토부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과 김찬길 회장이 경남 동향으로 알려져 있고, 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면서 김 회장은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상임이사, 국토부 ‘공동주택우수단지 선정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안심일터만들’기 중앙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또 김 회장이 맡고 있는 직책들은 모두 김 의원의 의정활동 경력이 있는 환경노동위 및 국토교통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들이다. 국토부도 김 회장과 긴밀한 관계다. 대주관의 돈줄인 공제사업단의 책임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국토부에 설치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국토부 퇴직관리의 ‘관피아 일자리’로 의심받고 있다.
첫댓글 전아연등 아파트 단제에서 반대가 많은 모양입니다.
객관적으로 법안에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은데요.
전아연 쪽에서 비난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소장님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