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표준 전자문서서식 제정(안) 의견 수렴
FTA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전단계인 원산지확인서의 원활한 유통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각 업체별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시 상호호환이 가능한 원산지확인서 표준전자문서서식이 없어 유통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FTA 관세특례법" 및 "관세법"에 근거하여 시스템간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원산지확인서 표준전자문서서식(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합니다.
o 의견 제출 대상 : 관세사, 인증수출자, 수출업체 등
o 의견 제출 기한 : 2012.9.7(금)
붙임 : 원산지 확인서 전자문서설계서 1부. 끝.
출처 : 관세청 (문의 :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유성우 ☎ 042-481-3228)
전자문서설계서_원산지확인서_20120822.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