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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자료게시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관련)
이성훈세무사 추천 0 조회 472 16.12.27 17: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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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위 내용은 다음 세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 학원비를 결재하는 방법 : 신용카드, 현금, 통장
    --->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는 [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공제"] / [ 현금 및 통장은 현금영수증을 끊었을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같은 공제항목이지만 나라에서 권장에 따라 비율이 상이함.(※ 한시적)

    둘째. 학원은 면세사업장이기에 계산서 발행이 원칙이지만 학원은 매출이 의무발행 사업장에 미달이기에 거의 발행하지 않음.
    --->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관계 없음.

  • 셋째. 학부모가 "교육비납입증명서" 요청시 세법 규정에 의한 양식으로 발행
    ---> 근로자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사용

    ■ 학원비의 경우 위 댓글 안내와 같이 취학전 아동만 신용카드 공제 (or 현금영수증 공제) 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학부모들도 이런 자세한 규정을 모르기에, 그냥 발급하는게 분쟁이 없음. --->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의해 미적용 됨. / 만약 담당자 실수로 적용시 적발되면 학부모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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