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상
고층건축물(30층 이상 혹은 층고 120m 이상)
2. 피난용 승강기의 세부기준
1) 피난용승강기 구조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m^2이상으로 할 것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 설치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 임을 알리는 표지
2) 승강장의 구조
-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구획
- 승강장은 각 측의 내부와 연결, 그 출입구에는 60분 이상 방화문 설치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하는 구조)
-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 배연설비 설치(쩨연설비 설치시 예외 가능)
3) 승강로의 구조
-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할 것
-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 설치
4)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 출입구 제외: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
- 출입구 60분 이상 방화문
5) 전용 예비전원
- 용량: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 정전시 승강기, CCTV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전원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전환 가능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
3.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추가 요건
- 필요한 보호조치, 제어 및 신호 추가
- 구동기 및 제어패널 등은 최상층 승강장보다 위에 설치
- 승강기 문과 승강기 성능 및 내열성능
- 승강로 내부는 연기 침투 차단 구조
- 전기장치 누수 보호
- 승강기 안에 갇힌 승객 구조
- 제어시스템
- 피난용 호출로 표시된 스위치 설치
- 다른 부분의 전기적 고장 영향 없음
-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우선 호출, 출입문 개방시 승강기 내부운전
- 승강기 제어: 열 연기 및 습기 영향 없을 것
- 피난활동 통화시스템 - 종합방재실
4. 피난용 승강기 필요성
- 과도한 피난거리
- 심층지하 공간, 피난약자 고려
- 승강기를 기다리는 동안 화재 노출여부
- 승강기가 화재층에서 정지, 문이 열리면 화재에 노출
- 굴뚝효과, 피스톤 효과에 의한 승강로 연기 오염
- 과도한 탑승으로 작동 불가
- 호ㅓ재로 인한 전력선 및 제어선의 소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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