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함의 모습]
2. 중형함정(250톤 ~ 500톤)
중형함정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해양경찰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이였으나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의 등장으로 인해 위상과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형함정과 소형함정의 사이에서 각각의 활동을 보완해주면서 내해구역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형함정은 배수톤수에 따라 250톤급과 300톤(해우리급), 500톤급(태극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형함정의 경우 노후함정이 많아 우선적으로 대체건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형함정은 경감급 경찰관이 함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 500톤급 (태극급)
500톤급은 1980년대 해양경찰의 주력함이였다가 1,500톤 이상의 대형 경비구난함의 등장으로 주력함정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500톤급 함정의 경우 노후한 함정이 많아 경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우선적으로 최신함정으로 대체건조중에 있습니다. 현재 500톤급 함정의 경우 11척의 함정이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체건조중에 있습니다. 500톤급은 태극급으로 불립니다. (507함 = 태극 7호)
[운항중인 511함의 모습, 기존의 스크류 형식이 아닌 워터제트 방식이라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으며 단정하강방식도 램프도어(뒷부분이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300톤급(해우리급)
300톤급 역시 500톤급과 마찬가지로 노후함정이 많아 지속적으로 대체 건조중에 있습니다. 현재 9척의 300톤급 함정이 각 해경 관서에서 운용중에 있습니다. 300톤급 함정은 해우리급으로 불립니다.(309함 = 해우리 9호)
[통영해양경찰서에 배치된 308함의 모습. 물을 뿜어내는 워터제트 방식이라 속도가 빠르고 항속거리가 2천마일에 달하는 최신형 중형함정입니다.]
다. 250톤급(해우리급)중형함정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의 함정이 250톤급 함정입니다. 250톤급이 처음 배치된 70년대에는 250톤급이 경비하는 구역이 넓지 않아 250톤급 함정의 역할이 컸지만 경비구역의 확대로 인해 250톤급 함정의 경비구역과 치안담당능력이 넓어지자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250톤급 함정이 건조된지 오래되어 다른 중형함정과 마찬가지로 대체건조되고 있는데 250톤급 함정은 대부분 300톤급 함정으로 대체되어 건조되고 있습니다.
[261함과 255함의 모습, 261함은 완도해경에서 운용하다 2009년 말에 퇴역했습니다]
3. 소형함정(25톤 ~ 100톤)지금부터는 소형함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상치안수요가 연안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경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구역이 바로 연안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중형함정으로는 연안구역을 경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수심이 얕고 어선의 크기가 작기 때문) P정과 100톤급 소형함정으로 연안구역을 경비합니다. 해경에서는 250톤급 이상 함정을 "함(艦)", 그 이하를 "정(艇)"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소형함정의 정장은(중형이상은 함장, 소형함정은 정장)경위 계급의 경찰관이 맡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100톤급 함정의 경우에는 경감 계급의 경찰관이 맡기도 합니다.
가. 100톤급 함정(해누리급)
100톤급 함정의 경우는 중형함정과 소형함정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스크류 방식이라 출력이 좋고, 별도의 단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선체의 높이가 낮아 연안 어선 단속에도 적합한 함정입니다.(이런 이유로 100톤급 함정이 가끔 중형함정의 경비구역이 내해구역의 경비에 임하기도 합니다) 다만, 정내 각 격실(방)의 배치가 비효율적이고, 롤링(선체가 흔들리는 것)이 심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배치된 102정, 107정, 109정의 모습. 원래는 포항해경서 소속의 함정이었는데 동해로 배치받더니 1년만에 속초로 배치받은 함정입니다.]
나. P정(50톤급)
연안 경비의 핵심세력인 P정은 영어 "Patrol"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즉 연안을 순찰하고 경비하는 역할을 하는 배입니다. 대부분의 연안경비는 P정이 도맡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기존의 30톤급 연안경비정을 신조 P정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고 대부분의 연안경비정이 신조 P정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조되는 신조 P정의 경우에는 워터제트가 장착되어 속도와 출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해경서 별로 적게는 3척에서 많게는 8척까지 배치되어 있고 해경서 뿐만 아니라 일부 광역 파출소에서 P정이 소속되어 운용중에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300마일 정도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통영해경서에서 운용중인 P-53정의 모습. 대부분의 P정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 형사기동정(형기정, 30톤급)
형사기동정은 말그대로 해양경찰의 형사 수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함정입니다. 모든 해양경찰 소속 경비함정들은 각 해경서의 경비구난과의 소속으로 경비구난과의 지시를 따르는데 반해 형사기동정은 수사과의 지시를 받는 함정입니다. 배가 작고 노후하다보니 함정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배가 작아서 조금만 멀리나가도 엄청 흔들림..) 하지만 2005년 이후 건조되는 최신 형사기동정은 100톤급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모두 해결함과 동시에 수사채증능력의 향상을 위해 적외선 열상카메라, GPS카메라 등을 장착하였습니다.
[부산해경서에서 운용중인 최신예 형사기동정 P-135정의 모습]
4. 특수정
해양경찰의 주요업무는 해상경비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방제, 수상레저관리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에 맞게 해양경찰에서는 각종 특수한 함정을 건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특수정이라고 부릅니다. 특수정에는 소방정, 방제정, 예인정(T정), 순찰정(S정, M정), 수륙양용정(호버크래프트, H정)가 있습니다.
가. 소방정
소방정은 해경서 전체를 통틀어 울산에 1척 배치되어 있습니다.(소방1호정) 울산에는 석유화학관련 공장이 밀집해 있는 터라 어느 곳보다도 해상 소방활동에 신경을 써야하는 곳 중 한곳이라 유일하게 소방정을 건조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서 소속의 소방1호정은 320톤급으로 경감급 경찰관이 정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 방제정
각 해양경찰서에는 해양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방제정을 1척~2척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양오염감시나 해양오염 발생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제정의 정장은 경위급 경찰관이 맡고 있으며 해양오염과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이 탑승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안지역의 원할한 방제작업을 위해 5t 이하 소형방제적 5척을 건조, 각 해경관서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방제20호정의 모습]
[최근에 새롭게 배치된 연안방제정의 모습]
다. 예인정(T정)
바다에서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기관고장 등 다양한 이유로 배를 예인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비함정으로도 예인을 할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예인정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배를 예인하는데 일부 해경서 및 정비창에 예인정이 소속되어 운용중에 있습니다.
[예인정의 모습. 예인정인 배가 배를 밀어야 하기 떄문에 펜더(타이어 같은 완충제)를 늘 옆에 달고 다닙니다.]
라. 호버크래프트(수륙양용정, H정)
수륙양용정은 말 그대로 바다와 땅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배입니다. 주로 갯벌이 많은 서해안에서 운용중에 있는데(인천, 목포해경서 등 갯벌로 인하여 경비구역의 제약이 있는 지역) 강한 프로펠러의 힘으로 배를 밀어 움직이는 형식입니다.
마. 순찰정(S정과 M정) : 파출소에 소속되어 운용하는 1t 미만의 소형 선박으로 M정은 모터보트이며
S정은 M정보다 조금 큰 1t 미만 경비선입니다.
따로 정장을 임명하지는 않으며 파출소장의 지시에 의해 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