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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계약 시 서류
-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위탁 가능 면적 : 면적 제한 요건 없음
⇒ 2020년 5월 이전은 1,000㎡ 이상만 가능하였으나 이후는 폐지됨
▶제외 농지 :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농지임대 수탁사업 장점
①8년 이상 임대 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
②합법적인 임대로 농지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등에서 제외
③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주의할 점
①농지 취득 즉시 바로 임대 주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시,
취득 즉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바로 농어촌공사에 임대 시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커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다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임대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②임차인이 없으면 임대가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
농지 임대 위탁신청을 농어촌공사에 하였는데 임차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어촌 공사에서는 농지 위탁을 받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임차인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임대 위탁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요
즉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꼭 유념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탁신청 전에 미리 임차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면 확실하게 위탁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으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임대로 비사업용 농지를
사업용 농지로 전환하고
경작에 따른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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