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악세사리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자인데요...
악세사리중 간단한 전자제품도 같이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고장이 난 경우 15일 이내인 경우는 교환/반품을 처리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15일이 지나면 반품/교환 또는 A/S 규정이 있나요...
대기업은 보통 1~2년 그 외는 2~3개월간 A/S해주는 업체도 있던데
보통 법정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고수분 한 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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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통 계절성 이년 아니면 일년 보증기한 핵심부품 사년
교환기간 한달 일년내 동일부위 세번이상 교환
삼성서비스기준입니다 이게 내규인지 나라에서 정한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비자보호법으로기준으로 만들어진거 같습니다
원글 작성자 : 윗분 말씀은 삼성기준이고여 어느제품은 6개월인것두 있고요 3개월 인것두 있는데...
정확히 법적 기준이 무어냐는 거죠? 아마 특별히 없으면 일반 의류와 같이 보름내 교환/환불 그 이상이면
법적 책임은 없는것 아닌가요...쩝
인터넷이나 소비자보호원에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