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② 고용자가 그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 ①
②고용자가 그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공법은 추정한다.x)
④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37 주택법 등록사업자 옳은? (1)
(1) o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 등록할 필요 없다o
(2) x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건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x 하여야 한다o
(3) x 추정된다x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자로 본다o
(4) x 세대수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건설x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만 건설
(5) x 처분 전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은 수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