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싼 전셋값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 그간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허름한 아파트’라는 편견이 강했다.
;
하지만 최근 일반 아파트 못지않은 인테리어가 갖춰지고 있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셋값 급등도 인기를 높이는 요인이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주변 전세시세보다 20~30% 낮은 데다 한번 입주하면 최장 20년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입주 자격이 까다로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가는 경우가 많지만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는지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빈 집 쌓이면 모집공고 게재
새 임대 아파트 분양시 청약 자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국민임대는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제한이 있고 토지와 건물(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2467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하며 가점에 따라 선정(전용 50㎡ 이상)된다.
새 임대아파트 청약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미 입주를 마친 기존 임대 아파트 입주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존 입주민이 이사를 나올 경우 빈 집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서울의 경우 SH공사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국민임대는 빈집이 어느 정도 쌓이면 SH공사에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올리고 새로운 입주민을 찾는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집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빈 집이 쌓여야 새 입주민을 모집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전화(1600-3456) 등을 통해 연락처를 등록해두면 모집공고 시기를 문자로 알려주기도 한다.
영구임대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주민센터에 신청해두면 빈집이 나올 때 개별적으로 연락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