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있어서 법인인감은 하나만이 존재하고 관할 법원의 등기소에 신고가 되어 있는 반면에 사용인감은 해당 법인인감의 복사본으로서 각 지점마다 하나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 인감은 보통 회사 설립 시, 인감증명발급 등과 같이 공적인 활동분야나 또는 기업의 매우 중요한 계약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그밖에 일상 기업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인감이 대부분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양자의 쓰임이 반드시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인감에도 법인 인감을 날인 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인감 날인에 준하는 정도의 거래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인감계의 작성은 우선 거래처와의 계약에 있어서 법인인감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도장을 사용인감으로 정하여 날인을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단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처와는 추후 해당 사용인감이 마치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으로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통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의 지점에서는 사전에 본사로부터 사용인감란은 공란으로 되어있고 법인 인감란은 본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를 여러 부 발부 받아 개별 거래 시에 해당 지점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사용인감계를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댓글 히히 화이삼~~~ 전 짜증나서 야근안하고 갈려구요 ㅠ_ㅠ 흑..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