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식품이나 의약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구매된 후 그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의견들이 적지않고 이와 별개로 경쟁업체들의 고발로 인해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주지할 것은 의약품에 해당되면 그 상품의 판매는 약국개설자만 할 수 있으며 구매대행 사이트 등의 판매 및 구입 시 수사나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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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통역,한국어 강의, 가이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한국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죄목으로 한국에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조금 황당했는데. 저의 죄목이 빨간 부분입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교사(敎唆)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조'란 정범자가 어떤 종류의 범죄행위를 행할 때에 이에 고의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원조행위를 말한다
이 것은 제가 교사 랑 방조의 뜻을 몰라서 ........써 놓은 것입니다.
제44조 (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제50조 (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죄목입니다. 저는 단순히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놓은 상태지만 이 것들 중 의약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려 놓은 상품의 대부분이 손님의 의뢰에 의해 알바생들이 올린 것들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구매대행 하면서 수수료 와 배송비를 받는 것이 물건을 판매했다고 간주되어즈는 것이 참 섭섭한데.......
그런데 경찰은 이 것을 판매로 몰고 있습니다. 판매는 물건을 놓고 파는 것인데 본업이 통역과 한국어 강사인 저는 이것을 판매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며 또한 한국 거주자도 아니고 사무실에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사를 받으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구매대행을 계속 판매로 몰고가려는 것 같아서 참 억울합니다. 경찰서에 가는 것이 처음인데. 이번에 제가 하는 구매대행이 만약 위반이라면 그만 두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