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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0대 등록 세대 | 1대 등록 세대 | 2대 등록 세대 |
세대수(세대) | 878 | 71 | 552 | 255 |
차량 수(대) | 1,062 | 0 | 552 | 510 |
<표 1. 아파트 등록 차량 수>
다음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 현황입니다.
구분 | 계 | 일반 | 확장 | 경차 | 장애인 |
계 | 924 | 476 | 328 | 16 | 28 |
지하 1층 | 205 | 98 | 77 | 16 | 14 |
지하 2층 | 447 | 230 | 156 | 47 | 14 |
지하 3층 | 272 | 148 | 95 | 29 | 0 |
* 추가로 설치한 주차면 37대(점선 주차 32대, 실선 3대, 경차 2대)
먼저 지정주차제와 자율주차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 분 | 장 점 | 단 점 |
지정 주차제 | ∙언제든지 주차장 이용이 자유로움 ∙세대별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주차장 활용이 가능 ∙주차장 자리확보를 위한 소모적 갈등 해소 ∙쾌적한 주차환경 가능
| ∙지정주차 위치가 본인의 세대와 멀리 배정 시 불만 증대 (불만 해소 위해 추첨제 실시, 주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주차 위치 변경) ∙외부 손님이나 방문객 주차 불가 ∙지정차량 부재 시에도 이용 불가 ∙차량 미보유 세대에 대한 보상책 필요 ∙지정차량표시 비용 발생 (표찰 설치, 도색 등) ∙2대 등록 세대는 추첨을 통해 주차면 선정 ∙전입⋅전출시 지정주차 변경 소요 발생 |
자율 주차제 | ∙주차장 운용 효율성 높임 ∙방문객 차량의 주차이용 편리 ∙주차면보다 등록대수가 많을 때 효율적임
| ∙퇴근이 늦은 세대는 주차공간 부족 ∙세대간 차량 수에 따라 형평성 제기 * 우리아파트는 2대 등록세대 주차비 부과(3만원) |
위 표에서 보듯이 어떤 주차방법을 적용하더라도 100% 만족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처럼 주차 가능 대수가 적은 곳은 더욱 힘듭니다. 우리 아파트에 1세대에 한 대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그렇다고 모든 입주민들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입주민 중에 지정주차제를 요구하신 분이 계신데 위와 같이 불편함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경차는 등록대수가 82대이고, 주차 가능면이 92대라 지정주차제가 가능합니다. 경차만 지정주차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동은 주차면보다 등록대수가 많아서 부득히 다른 동으로 추첨을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경차만 시행하면 일반차량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없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입주민 중에 나올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100% 찬성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 입주민들과의 갈등만 커지게 됩니다. 입대의에서 수없이 고민을 했지만 현 체제대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주차면은 항상 비어 있는 곳이 많다보니 이를 줄이자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법적으로 전체 주차면에 3%이상은 장애인 주차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면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입주민 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무인택배함 운용
일부 입주민 중에 무인택배함을 운용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선 무인 택배함이 각 동에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시행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무인택배함은 101동, 102동, 108동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서 택배 기사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입주민들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 된 동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무인택배함이 전부 설치되지 않고 일부만 설치되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조합과 계약한 서류에는 모든 동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이의 제기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하자진단 및 협의를 진행하는 로펌이 정해지면 이 부분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무인택배함이 이용하는데 좋을 수도 있으나 무거운 물건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다시 본인의 세대로 가지고 가야하는 불편한 문제도 있으므로 이는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설치된 동에 대해서 추가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입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3. 정문 및 후문 울타리 및 바리게이트 추가 설치
현재 후문은 울타리와 바리게이트 추가 설치에 대해서 입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입주민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사항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의서 제출이 저조합니다. 입주민들의 동의서 제출이 기준을 충족해야지 가능하므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세대는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문 울타리는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설치할 예정이고, 소방차 진입도로 부분은 개폐식으로 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입주민들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경비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느 업체도 제시한 업체가 없었으며, 입대의에서도 이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정문도 울타리를 고려했으나 정문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입주민 중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과 일부 입주민들이 손수레를 끌고 지하주차장으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만일 울타리로 막아버리면 손수레를 끌고 처음부터 차도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경비실 방향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그 쪽으로 이용을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1동이나 106동에 사는 분들은 이동거리가 늘어나서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고, 후문에 비해서 정문은 상대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많지 않습니다. 만일 외부인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더라고 지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전체적인 평면을 놓고 보면 정문 입구와 110동이 있는 후문까지 상당한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문 입구가 지하 3층 정도의 높이이고 여기에서 103동 방향까지 3층 높이만큼 올라가야 하니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이는 설계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이나 일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구조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적용한 것이오니 이해를 바랍니다.
경비실 우측의 103동 방향으로 올라오는 도로에 도어를 설치하자고 하시는데, 그곳은 경사로이고 택배 차량이나 일반 배달 차량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 출입문을 설치한다면 열고 닫는 소요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경사로에서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크린 도어로 설치하기에는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추가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중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
7월 10일에 로펌 2곳을 불러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별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대 하자를 최대한 받아서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공용부분 하자를 받는 전략으로 시공사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시공사가 하자보수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 질질 끌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2년이 곧 도래하여 2년이면 종료되는 하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하자진단 및 협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기 위해서 7월 20일 입대의 회의에서 하자 업무를 대행할 변호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용부분 하자는 어느 정도 취합이 된 상태이고, 새대 하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인 화장실 단차 부족, 렌지후드 소음, 타일 몰탈 부족시공, 화장실 환풍기 소음, 악취 발생 세대 등에 대해서는 종합이 되었습니다. 기타 세대별로 하자는 로펌이 선정되고 나면 각 세대별로 채권양도서류를 받고, 각 세대에서 업체에 하자 진단을 요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세대 하자를 취합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세대를 방문하게 되면 알고 계신 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셔야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하자진단 및 협의 관련하여 채권양도서류에 많이 동의해 주셔야 시공사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서류를 내시지 않으시면 추후에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비를 받게 되더라도 하자보수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자진단과 협의, 소송 건은 후불제로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더라도 계약된 변호사가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입대의에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들으신 내용으로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에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번 하자진단 및 협의 건에 대해 꼭 동참하셔서 입주민들의 권리를 챙기셨으면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로펌이 선정되고 나면 다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유치원 부지에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
기존에 올린 자료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입대의 황감사가 올린 자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 아파트의 대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지를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현 상태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해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주차장으로 몇 년 이상 운영을 하면 타 용도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는 재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또다시 교육용 건물이 아닌 일반 상업건물을 지어서 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대의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입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연제구청, 부산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내용은 입대의 황감사 글을 참고바랍니다.) 이는 우리 아파트의 가치와도 관련된 일이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동참해 주십시오.
6. 경비 문제
후문 경비를 추가로 운영하는 문제는 입주민 찬반 투표결과 반대표가 많아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후문 울타리와 스크린도어가 추가로 설치되면 경비원이 추가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 상주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니 대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경비원들의 근무태도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대의에서 지속적으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이를 근거로 해서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3회 이상 시정요구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므로 입주민께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독서실 운영 문제
현재 독서실 예약은 앱티안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의견을 올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운영에 관해서 세부적인 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아 혼선을 드린 점 입대의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존 신청하신 분들께 시스템이 변경된다는 것을 일일이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현재 독서실 이용은 앱티안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는데, 입대의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보니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입주민들의 이의를 제기하셔서 확인해 보니, 올 연말까지 좌석이 없어서 예약이 안 되는 실정이었습니다.(여자 열람실 기준입니다.) 이는 일부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굳어져서 새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 연말까지 이용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12월에 웰브릿지와 계약을 하면서 입대의 의결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앱티안에 반영된 줄 알고 있었고 반영이 안 되어 중간에 한 번 더 요구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해서 입대의에서 놓친 부분이고 한정된 자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하기에는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변경을 한 것이니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앱티안 프로그램을 막아놓아서 그런지 전혀 예약이 안 되므로 빈자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일 단위 신청은 너무 소요가 많이 발생되어 제한되므로 현 체제인 1개월 단위로 유지하고 중간에 이용을 안 할 경우 언제라도 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간에 취소하시는 경우 상대적으로 독서실 비용이 저렴하므로 환불을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에 차후 관리비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추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할지, 추첨제로 할지에 대해서는 7월 입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의 아파트 현안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자주 입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 입대의 분들이 모두 아파트 일만 할 수 없으니 입주민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입대의 분 중에 생업도 뒤로 한 채 아파트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입대의가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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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한 글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번 주차건에 대해서는 내돈주고 아파트 장만했는데 내차 "한대"는 당연히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100% 찬성에 따라 결정할 문제 즉 운영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 문제로 보시고
"지정주차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감사님의 열정과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궁금했던 진행들이 이제 시원하네요~!! 정문초소 우측소방도로는 이미 차단기가 있어 그 옆으로 화단이나 바리게이트 등의 기타 차단시설을 두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경사에서 수레를 놓쳐 밑에 다른 입주민의 상해나 재산의 피해도 생각하여야 할 것 같고 경사를 오르는것 보단 초소 좌측 엘베를 이용해서 평지로 이동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다른 곳 차단하면 또 다른 구멍으로 출입합니다.차단을 했는데도 그 사이를 들어오는 것과 처음부터 차단이 없어 들어오는 것은 후에 입주민의 피해를 입어 처리시 형사건의 주거침입 부분 뿐만 아니라 민사건의 다툼시에도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히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지만 자칫 더 많은 입주민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결과가 농후하기에 배려의 시선보다는 공익성의 시선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많으시며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5번 민원과 관련하여 공통된 민원 글 양식을 공유해주시면 적극 민원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감사님의 상세한 답변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펜스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후문뿐만 아니라 정문을 통한 외부인출입도 많은데...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정문쪽 경비실옆 103동쪽으로 가는 길 입구에 개폐식바리케이드를 치고, 택배차량이나 배달차량은 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하면 안되나요? 그렇게되면 지상에도 차량이 안다니게되니 입주민들의 안전상에도 좋구요..외부인차단을 위한 정문쪽 보완조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아팟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104동 앞 임시조명도 혹시 건설사에서 조명설치안되는지 의견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시공사랑 협의하다가 안되어서 임시로 설치 한 것입니다.
이 부분 하자조사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위해 애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정문쪽(103동 올라오는쪽)에도 개폐식 바리게이트를 치는게 어떨까요?
방금(점심시간)도 직장인들 3-4명이 산책삼아 우리 아파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어오더라고요..
후문 뿐만 아니라 정문(103동 올라오는길)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인도 많길래 말씀드려봅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아침에 아파트를 가로질러가더라구요. 정문 후문 다 막았으면 합니다.
지정주차제는 명분대비 불편함이 너무 많아 반대이구요. 가장 우선되는 명분인 1세대 1주차 구현을 위해선 2대 주차 가격을 외부사설 업체보다 높이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가격을 높이되 외부주차장이용이 용이하도록 입대의 관리사무소 쪽에서 야간 주차에 대한 금액 협의를 진행해주시고.. 부득이 밤에 아파트 들어와야한다면 횟수제한이 있으니..급하게 이용가능하구요. 다행이 우리는 철길 주차장도 있고. 법원앞 주차장과는 주차시간이 달라서 맘먹으면 쉽게 협의될듯 합니다.
괜찮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103동쪽 차량오픈기옆에 공간은 바닥에 기둥박는거 이거 떼다꼈다 하는거 아롱이에서 봤어요.
지면에 매설되기때문에 차량통행가능하고 하단쪽에 기존 펜스및 기둥달고 개폐형으로함 해결될것 같은데요.
글로 설명하는게 쉽진않네요..
이렇게해서 평소엔 닫아놓고 큰 차량이동시 개폐함 안될까요?
103동 입구쪽(소방도로)에 개폐형 출입문 설치 강력히 원합니다
어느 한곳이라도 그냥 방치한다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101동의 경우 커뮤니티로 출입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입주시 계속 얘기했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시 유모차가 못 끌고 다니게 된 아파트라고 했는데 설계의 문제점이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앞동에 대해 이동거리 늘어나게 만든 설계가 문제이지 스크린도어를 설치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이것저것 고려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애시당초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경차 주차공간이 조금 넓은곳들이 있는거 같은데 경차와 일반차도 모두같이 주차가능하게 변경부탁드립니다
경차 공간이 비어있는경우가 있어 제안드립니다
무인택배기에 대해 뭔가 말끔하게 일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원하는 분이 많아 없는 것보다 있는게 좋고, 이왕 입주민 들을 위한 시설이니 당연히 사용가능 상태가 되어야 겠지요.
여러가지 현안으로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애쓰시는 분 모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차량 두대인 세대를 위해서 동해남부선철도 아래 유료주차장을 이용 하게끔
야간+주말주차..또는 24시간 상주주차.. 주차비 협의를 해 보시면 안될까요?
그래도 가까이 이런 주차장이 잇어서 참 좋은것 같은데요..
예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대수도 한정을 하고 월 주차비도 7만원 요구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야간만 가능하고요.
@101동 1002호(감사) 4만원 비용 더 쓰시는거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대도 제대로 못대는 세대 걱정해주시는 맘이 있으시다면요
그리고 경차라고 절대 무시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구요..
경차자리에 주차 좀 부탁드려요~
밤늦게 들어와보면 늘 경차자리는 여기저기 비어잇고...
더 이상 주차를 할수없어 돌다가 다시 밖에 나가서 도로에 주차하고 옵니다..
비어잇는 경차자리를 보니 많이 아쉬웠습니다.
감사님 ~
그리고 입대위님~
여러가지로 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차는 경차주차칸좀 이용부탁합니다 정말주차공간이 없어서 매일밤 주차장헤매고 다녀요
서로배려하면서 지냈음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1세대에 한 대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입주민들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만들수도 있지 않나요?
너무 옛날 글에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는 1기 입대의 활동만 하고 2기는 활동을 안합니다.
현재 2기 입대의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못되어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