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세무회계 파트3-31쪽 물음6 문제인데요전 승철쌤 베이스라 승철샘 서브노트 보니 기부금세액공제 계산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한도 (16,030,000)는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액이 있을때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이문제는 필요경비산입액 없는데도 한도가 적용되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그림 중 맨마지막줄 설명(승철쌤 서브노트2-115)
문제
해답
첫댓글 사업소득이외의 다른소득이잇을때 한도를 적용하는겁니다. 필요경비에산입한지여부가 한도에 비치는영향은 공제대상 기부금에서 필요경비산입한부분을 차감할때만 영향을미칩니다
그러쿤요 제가 잘못 알고있었네요 감솨합니다~~
첫댓글 사업소득이외의 다른소득이잇을때 한도를 적용하는겁니다. 필요경비에산입한지여부가 한도에 비치는영향은 공제대상 기부금에서 필요경비산입한부분을 차감할때만 영향을미칩니다
그러쿤요 제가 잘못 알고있었네요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