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제 목 |
[보도요청] 경제 5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지 말라!!! |
일 자 |
2006. 11. 24 |
담 당 |
박 옥 순(016-245-9741) |
분 량 |
총 4 매 |
일시 : 2006. 11. 24 담당 : 박옥순(016-245-9741) http://www.ddas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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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회원 25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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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오후 1:30분 대한상공회의소 11층 외벽 현수막 내려 |
경제 5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지 말라!!!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오는 11월 24일(금)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11층 외벽에 ‘경제 5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지 말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기업 부담 운운하며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 해소는 인정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여, 국회 심의 과정의 장차법 제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현수막 설치 투쟁에 돌입했다.
2. 장추련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입법 추진했다. 현재 이 법률은 발의되어(2005. 9)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1년여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 계속되고, 이 원인으로 경제계의 반대(경총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2006. 7. 25, 장차법 토론회 발표문-2006. 9. 18 등)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장추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지지 등에 관한 공개질의와 회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든 단체가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3. 현재 열린우리당은 장향숙의원을 통해 입법안을 만들어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진행 중이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장차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5년간의 장차법 제정 분위기가 정점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경제계의 장차법 제정 반대 의사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4. 공개질의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경총은 경영계를 대표하여 ‘장애인 차별은 해소돼야 하지만, 기업부담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장차법 제정에 앞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총은 복지 등 사회 문제에 관한 정책결정 및 입장 표명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1월 1일 전경련 실무자 면담 과정에서 전경련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하여 경총이 발표한 것이 곧 전경련의 입장이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며 “장애인 차별은 해소돼야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경총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이에 장추련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계와의 직접적인 면담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에 비춘 장차법 제정 의의 등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총 회장단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기업 부담 운운하며 장차법 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5. 경제 5단체는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을 통한 사회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바, 한 사회 발전과 사회 성숙을 좌우하는 주요 역할을 견인해내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장애인 차별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과 아울러 그 해결책 마련에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그리고, 그 책무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장추련은 판단하는 것이다.
6. 특히 장추련은 경제 5단체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차별에 관해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계와 장애계가 함께 만나 그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며, 이는 우리 사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제인들이 장애차별 해소가 결국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숙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함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개 요----------
■ 일시 : 2006년 11월 24일(금) 오후 1: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오시는길)
<우리의 입장>
“경제 5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지 말라”
경제 5단체는 기업 부담 운운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 말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그동안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온갖 차별과 낙인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에, 그 법안의 제정은 480만 장애인의 간절한 염원이며 소망이다. 그런데 경제 주요 단체 중의 하나인 경총을 위시하여, 경제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은 말로는 장애인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실제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인 내용인 ‘입증전환’,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기구’ 등을 모두 반대하고 나섬으로 480만 장애인의 뒷 통수를 때리고 있다. 이런 경총의 입장을 전경련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 5단체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이 된지 16년이 다 되어가지만, 경총에 참여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들은 장애인의무고용율이 1.45%로 여전히 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회가 원천적으로 부재한 조건에서 기업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회피하여온 경제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또다시 기업부담을 운운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것은 살벌한 경쟁과 자본의 칼날로 480만 장애인의 심장을 도려내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면서 경총을 비롯하여 경영계가 기업후원으로 그 책임을 떠벌리는 것은 장애인의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피를 고작 얄팍한 붕대로 감추려는 수작에 불과하며, 장애인을 함께 노동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기만적인 작태인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원한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장애인을 야만적으로 차별하며 낙인화 시켜온 역사를 반성해야 하며 그것의 실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인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단지 장애인 차별 해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인권 감수성이 높은 성숙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정부도 국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 유독 경제계만이 기업부담을 내세우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자본이 바로 영원한 권력’이라는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경총을 비롯하여 경제 5단체에게 간절히 요구한다. 그대들이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한다면 더 이상을 노동의 시장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계속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방해한다면 480만 장애인의 분노로 화답할 것이다.
2006. 11. 23.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62-5 1층 / 전화: 02-732-3420 / 팩스: 02-6008-5115 / www.ddask.net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81개 단체 가나다순)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기독교변호사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회, 노들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의수족연구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밀알복지재단, 부름의전화,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다운회,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서울곰두리봉사회, 섬김과나눔회,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스카이콜벤, 시각장애인여성회, 열린네트워크,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시민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올”,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사람국민운동본부,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장애인의 꿈너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라북도신체징애인협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장애인총연맹,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프랜드케어, 푸른하늘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문화협회, 태화샘솟는집,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증)모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재가장애인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
부산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37개 단체, 가나다순)
부산시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 부산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신장장애인부산협회, 부산광역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부산지회, 부산심장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동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한울장애인자활센타,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부산척수장애인협회,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부산근육장애인재활협회,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회, 국제장애인협의회, 호산나복지재단,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협회, 한국자원봉사연합회,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여성NGO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부산지회, 열린네트워크 등
대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26개 가나다순)
경북과학대학사회복지계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달구벌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공업대학사회복지경영과, 대구남양학교, 대구보건대학사회복지과, 대구보건학교,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영화학교, 대구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정신지체인애호협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대구협회,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비콘, 상록뇌성마비복지회, 서문복지재단, 한국교통장애인협회대구지부, 한국근육장애인협회대구지회,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대구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구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대구지회 등
충청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상 27개 가나다순)
충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충남지부, 사)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사)충남교통장애인재활협회, 사)충남공두리봉사회, 대전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대전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충청남도지부, 한국사회당대전시당,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충북지부, 충남장애인부모회,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수곡동행복한사람들 / 용암동장&비 / 다사리장애인야간학교 / 충북장애인부모회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어깨동무봉사대 / 충북자립생활센터 /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행동하는의사회중부지회 / 민주노동당충북도당 / 민주노총충북본부 / 전교조충북지부 / 한국사회당충북도당 / 사람연대충북학생모임
제주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상 7개 가나다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 지부,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 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신장애인협회 제주협회, 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 지회 등
호남지역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상 93개 가나다순)
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동구장애인협회/광주서구장애인협회/광주남구장애인협회/광주광산구장애인협회/광주지체장애인협회/광주농아인협회/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장애인부모회/대한안마사협회광주지부/광주광역시정신체인애호협회/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광주지부/광주장애인문화협회/광주장애인동우회/광주장애인상록회/광주광역시어등회/광주장애인예술협회/금호소망회/무등자립회/복지클럽/산업재해척수장애인자립회/상무지구장애인공동체/염주선심회/예향장애인재활동우회/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광주회/척수장애인자립회/천주교광주대교구맹인선교회/한국후적자단체연합회광주후적자회/호국동지회/장애인정보화협회/광주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KBS모범기사대상회장애인무료차량봉사대/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열린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실로암사람들/광주장애인재활협회/빛고을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시각장애인여성협회/신장장애인협회광주지부/광주여성장애인연대/인화원/보람의집/로렌시아의집/소화성가정/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엠마우스작업활동센터/금옥보호작업장/시립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엠마우스보호작업장/시립장애인복지관이용자협회/서구중증장애인자립센터/전남시각장애인연합회/장애인부모회전남지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정신지체인애호협회/전남장애인재활협회/한국농아인협회전남협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전남협회/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남지체장애인협회/무안군장애인협회/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광양장애인종합복지관/덕산종합복지관/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나주계산요양원/가나헌/동백원/목포광명원/성산원/소망장애인복지원/호(虎)산마을/해뜨는집/한우리복지원/농아자활원/명도자립센터/순천시장애인복지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전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전북여성장애인연대/전북지체장애인협회/전북장애인재활협회/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전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동그라미재활원/자림인애원/기독교영광의집/구세군군산목양원/동그라미자활자립장/자림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경총의견 반박문
경영자 이익을 위해 장애인차별해소 반대?
경총은 지난 9월 1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장애인차별의 현실은 이해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명확히 반대하였다. 경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하고 있는 입증책임,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모든 권리구제 수단을 모두 반대하며 사회적 책무성을 방기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한다면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순된 태도와 그 당당함은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기업은 무엇을 통하여 영리를 확대하여 왔는가? 경총은 단체명 그대로 경영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에, 기업에 부담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찬성하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하고 존재이유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차별을 받아왔고, 이제 그 차별을 거부하고 ‘사람’ 그 자체로서 존재감을 찾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그 과정에서 이제, 상호적으로 존재를 찾기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경총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립은 장애인차별해소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경총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고용평등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된 점과,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 여부를 들어 반대하였다. 그러나 성별차별은 남녀차별금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서 일정 해소된 후에 이루어진 국가정책이다. 시행과정에서 차별받은 여성들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차별해소의 성과를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차별경험과 깊은 고민들에 의한 대안을 부정하는 편향적인 시각에 다름 아니다.
경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무고용제 폐지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지기 보다는 기업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는 명백히 다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의무고용제는 취업하기 어려운 보다 중증의 장애인들이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현장에서 노동력을 증진시키고 기 위한 적극적조치의 일환이다. 의무고용율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에는 시설개조비용 및 고용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차별금지는 정당한 진정직업자격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가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진정직업자격을 가진 장애인들조차 차별할 수 있다는 기업의 변명이라 밖에 할 수 없다.
경총은 정당한 편의제공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이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에 대한 거부를 차별로 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겪는 장벽을 점차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국가 내의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사람중심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가 될 것이다. 과도한 부담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시행시기나 이행가능한 내용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경층은 입증책임전환은 불합리하고 법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입증책임에 있어 경총의 주장은 차별받은 사람(진정인)이 차별사실을 주장하면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행위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의 법제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가 과오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용어는 사용함은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법상의 입증책임원칙보다 좀더 강하게 피진정인에게 그 이유와 정당성을 묻고 있는 것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의 실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경총은 노조가 전문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사측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입증의 수단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는 노동조합 활동에서의 차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이해감수성을 감안하면 입증책임을 피진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경총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통상적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민사적 법리이고, 현행법상에서 손해배상액을 사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리가 없어 반대하고 있다.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악의적이며 반복적인 고의의 차별가능성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고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차별받은 사람이 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안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배상액이 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차별이라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차이를 추산할 수 없는 통상적 손해로 덮을 일이 아니다. 민사제제가 아닌 형사제제라고 있으나 오히려 형사벌적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차별에 대한 사회의 민감성을 높이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총은 기업 부담 운운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여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혼혈인 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차별이라는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본다. 장애인 차별은 가장 요지에 있다. 장애인 사회참여가 당연시되고 있으며, 차별이 범죄화 되고 사회적 추세는 이미 성숙되어 있다. 더구나 산업화되면서 후천적 장애인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기업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서 정당하게 대우하기 보다는 동정적인 인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해나고자 하는 회피적 발상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고용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슴에도 이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이기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의무고용율 2%도 지키지 안고 있으면서 의무고용제도 폐지를 전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나마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의무고용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차별해소를 위한 국가 구성원 전반의 노력은 감가상각의 효과를 거두어 기업의 구성원들까지 자신의 인권보장을 위한 일환이 될 것이며, 사회전반을 성숙시키게 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차별에 대해 자본의 논리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기업이 차별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경총은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보다 후진적이며, 오히려 사회진보에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006. 11. 23.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미국에 사는 한 장애인의 부모 편지>
존경하는 경영인, 경제인 여러분들께
제가 외람되게 멀리 미국으로부터 여러분들께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된 동기는 요사이 경제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장추련)간의 대립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1970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4년 전 국제 발달장애우협회(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를 조직해서 주로 한국의 장애계통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전문가 그리고 부모들과 정보교환, 연수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의 몇 째가는 선진국의 위상을 이룩하게 된 원동력은 경제인 경영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고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제력이 선진국 대열에 들면 사회복지체제도 그에 걸맞게 발전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예를 보아도 자연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경제계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시지만 그것을 법령으로 제정하는데 대해서 회의를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제정될 당시에도 상당한 경영 단체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법으로 인한 비용, 법적 소송, 그로 인해 사회에 비치는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지요. 아시겠지만 ADA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분명한 법 집행력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DA 시효 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법적 소송은 700건 미만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의 600만개 이상의 기업체, 70만 이상의 사립, 공공단체, 정부기관, 그리고 소송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의 기질과 수많은 소송변호사들을 생각하면 과거 10여 년 동안의 소송 숫자는 극소수라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굴지의 백화점인 시어즈(Sears)의 기록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시 요구되는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에 관해서 과거 25년 동안 436건이 있었는데, 그를 위한 비용을 보면 69%는 무비용, 28%는 1000불 미만, 3%만이 1000불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미 존재하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법령과 장추련이 제안하는 것 사이에 법적으로 가려져야 할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법조인들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는 시카고 지역은 기업, 정부 기관, 장애인단체들이 타협해서 ADA를 비교적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카고에 오실 수 있다면 이 지역의 기업인들(Chamber of Commerce)로 부터 그들의 ADA를 통한 경험을 들으시고 시카고 시장과 대담할 기회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선처를 기대합니다.
시카고에서 IFDD 대표 전현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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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밖으로! 지역사회로!
한명 한명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임소연 011-907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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