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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5.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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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박 인 용 (국민안전처장관) |
제출 연월일 | 2015.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3417호, 2015.7.20. 공포, 2016.1.21. 시행)으로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최소인력(1명) 배치에 따른 비효율적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저하와 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워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위임범위를 정비함(안 제10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로 규정하던 공사감리자 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사로 정함
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별표 4)과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별표 2)이 상이하여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대한 법령 적용 혼선 방지를 위해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
다.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안 별표 3 및 별표 4)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인력(1명) 배치에 따른 비효율적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이 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워 3만제곱미터 이상의 상주감리대상에는 책임 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8. 27. ~ 10. 5.)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2.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다)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별표 1의2 설계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과 같다. |
별표 2 비고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 대상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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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공사감리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1. 감리업자가 배치하는 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14일 이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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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사감리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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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5.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
비고 1. “책임감리원”이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별표 5의 사목, 차목, 카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 보증)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 <삭 제>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ㆍ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소방대상물 --.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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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2.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다)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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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1. 하자보수 이행 보증제도 삭제(제7조 삭제)
가. 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제15조제2항 및 제6항(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삭제로 하위규정 삭제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제13417호 2015.7.20. 공포, 2016.1.21. 시행)
나. 개정 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 보증)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 <삭 제> |
2.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위임범위를 정비(안 제10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공사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는 명확한 위임근거* 마련
*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제13417호 2015.7.20. 공포, 2016.1.21. 시행)
나. 개정 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종류를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사로 명확히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시에도 예외 없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함.
라. 입법효과
○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였으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종류를 신설과 증설로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령 적용에 혼선 방지와 발주자의 금전적 부담 완화
마. 유사입법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設計圖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철도신호설비·구내배전설비·전차선설비·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소방대상물 --. |
<신 설> |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2.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다)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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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관련법령 변경(안 별표 1의2 개정)
가. 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규정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으로 이관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범위 근거규정을 개정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제26336호 2015.6.22. 공포, 2015.7.1. 시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제26370호 2015.6.30. 공포, 2015.7.1. 시행)
나. 개정 내용
[별표 1의2] |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 기술인력 | 설계범위 |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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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2 개정)
가. 개정 이유
○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별표 4)과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이 상이하여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대한 법령 적용 혼선방지를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
나. 개정 내용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별표 2)를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별표 4)에 준하여 완화된 배치기준으로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과 감리는 동일현장으로 소방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그 동안 소방기술자와 감리원 배치기준이 상이하여 법령 적용에 혼선을 준다는 소방관서 담당자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함
라. 입법효과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별표 2)를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별표 4)에 준하여 배치기준 정비로 업무효율성 증대
≪현 행≫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 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개 정 안≫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 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5.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안 별표 3 및 별표 4 개정)
가. 개정 이유
○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인력(1명)만을 배치
- 소방공사감리원의 관리·감독 능력 한계로 부실시공이 불가피
○ 비효율적 현장관리는 안전사고 및 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이 최소인력(1명) 배치 → 부실시공 → 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써,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보조감리원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연면적, 층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등 소방시설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감리원을 배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함.
- 소방공사 감리원의 인력수급 체계 개선 효과 기대
○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라. 입법효과
○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 및 소방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기대함.
마. 유사입법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3] <개정 2009.6.16> |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 |||
공사 종류 | 총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비고: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고,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현 행≫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종류 | 대상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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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공사감리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1. 감리업자가 2. 3. 감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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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사감리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 1. 2. 3. 감리업자는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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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종류 | 대상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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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공사감리 |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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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사감리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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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 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5.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개 정 안≫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 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5.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
비고 1. “책임감리원”이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6. 하자보수 이행 보증제도 및 공사감리 허위보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별표 5)
가. 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제40조제1항제7호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과태료) 삭제로 하위규정 삭제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관련규정은 삭제되고, 공사감리 허위보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제13417호 2015.7.20. 공포, 2016.1.21. 시행)
나. 개정 내용
[별표 5]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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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1) 사용 및 보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100
200 | ||
차.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50
| 1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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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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