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교정치료Ⅰ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Hi2305) | 2023.05.02 |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약관자료
f9898af86c3b0aeb75d2190a96030fa3.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Angle씨 부정교합 Ⅱ급 또는 Ⅲ급으로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 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Angle씨 부정교합으로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악정형(턱) 교정치료를 요 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에 따라 제3조(악정형(턱) 교정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악정형(턱) 교정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 (Angle씨 부정교합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Angle씨 부정교합’이라 함은 아래의‘Angle씨 부정교합 분류표’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악정형(턱) 교정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악정형(턱) 교정치료’라 함은 구강조직, 악안면 복합체에 악정형 교정장 치를 장착하여 생리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상하악골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악골의 성장을 조절하여 부정교합을 개선하는 치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