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택 구 분 |
용 어 설 명 |
신청가능 |
국민주택등 |
|
청약저축 |
민간건설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
청약예금
|
공공건설 |
|
청약저축 |
민간건설 |
|
청약예금
|
청약통장가입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구
|
내
|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
가입시 |
|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 ||||||||||
월납입금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이 율 |
|
주택청약부금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부금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
|
내
| |||||||||||||||||||||||||||||||||||||||||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
가입시 |
| |||||||||||||||||||||||||||||||||||||||||
지역별 |
| |||||||||||||||||||||||||||||||||||||||||
월납입금 |
| |||||||||||||||||||||||||||||||||||||||||
이 율 |
|
주택처약예금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
|
내
| |||||||||||||||||||||||||||||||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
가입시 |
| |||||||||||||||||||||||||||||||
계약기간 |
1년 (1년 경과시마다 자동 재예치) | |||||||||||||||||||||||||||||||
예치금액 |
| |||||||||||||||||||||||||||||||
이 율 |
|
청약자격(순위)발생
국민주택
구
|
내
|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
청약순위 |
| ||||||||
추첨방법 |
| ||||||||
기 타 |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구
|
내
|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 | ||||||||
청약순위 |
| ||||||||
추첨방법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우선하여 선정함 | ||||||||
기 타 |
|
민영주택
구
|
내
|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 | ||||||||
청약순위 |
| ||||||||
추첨방법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
기 타 |
|
청약예금/부금 예치금액 변경
구
|
내
| ||||||||||||||||||||||
평 |
변경요건 |
| |||||||||||||||||||||
변경 후 |
| ||||||||||||||||||||||
예치금액 |
| ||||||||||||||||||||||
지 |
변경대상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신 분 | |||||||||||||||||||||
변경시기 |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 ||||||||||||||||||||||
변 경 후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제한기간은 없으나,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명의변경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 | |
2000. 3. 26 이전 가입 |
2000. 3. 27 이후 가입 | |
|
|
|
사 |
사 망 |
상 속 |
| |
유 증 |
| |||
혼 인 |
| |||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
| |||
개 명 |
|
사이버(인터넷/ARS)신청
구 분 |
세 부 내 용 | ||
이용대상 |
| ||
이용시간 |
07 : 00 ~ 18 : 00 | ||
청 |
본인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 |
|
| ||
제3자 |
| ||
청약 |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부동산]클릭 → [아파트분양관]클릭 → [인터넷청약] | |
전화 |
전화연결(☏1588-9999) → 청약신청 서비스코드(702) → 주민등록번호 → 폰뱅킹 사용자 | ||
기 타 |
|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
본인 |
공통 |
|
추가 |
| |
제3자 |
| |
기 타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 ||||||||||||||||||||||||||||||||||||||||||||||||||||||||||||||||||
|
당첨자 선정
| ||||
| ||||
|
|
|
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미달시에만 | |
| ||||
|
|
무주택 우선공급 | ||
| ||||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만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로 | |
| ||||
|
|
|
| |
| ||||
|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
| ||||
|
|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일반공급분의 30%를 최초입주자 | |
| ||||
|
|
|
| |
| ||||
|
국민주택 | |||
| ||||
|
|
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 ||
| ||||
|
|
|
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미달시에만 | |
| ||||
|
|
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 ||
| ||||
|
|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 |
| ||||
|
|
|
-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분 |
|
|
|
-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분 |
|
|
|
- |
납입회수가 많은분 |
|
|
|
- |
부양가족이 많은분 |
|
|
|
-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분 |
| ||||
|
|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경우 | |
| ||||
|
|
|
-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중 |
|
|
|
-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분 |
|
|
|
- |
저축총액이 많은분 |
|
|
|
- |
납입회수가 많은분 |
|
|
|
- |
부양가족이 많은분 |
|
|
|
-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분 |
주택청약 관련용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양면적 자동계산
| ||||||||||||||||||||||||
|
청약시 점검사항
분류 |
체크리스트 | ||||||
사전준비 |
| ||||||
건설업체 |
| ||||||
가격 |
| ||||||
주변환경 |
| ||||||
단지여건 및 |
| ||||||
주거공간 및 |
| ||||||
투자가치 및 |
| ||||||
기타 |
|
입주시 사전점검사항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입주 전에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의 내부마감 상태 등을 점검한 후 부실시공 또는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전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입주후 행복한 보금자리를 보장 받으세요.
입주자 사전점검사항
| |||||||||||||||||||||||||||||||||||
| |||||||||||||||||||||||||||||||||||
|
2003년 12월 31일 현재 청약통장 국민은행 가입현황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합 계 |
좌 수 | 좌 수 | 좌 수 | 좌 수 | |
서울 | 97,125 | 158,037 | 75,700 | 330,862 |
인천 | 15,181 | 35,677 | 15,097 | 65,955 |
경기 | 72,445 | 185,594 | 79,562 | 337,601 |
수도권 합계 | 184,751 | 379,308 | 170,359 | 734,418 |
강원 | 3,179 | 9,910 | 6,973 | 20,062 |
경남 | 5,091 | 17,990 | 11,131 | 34,212 |
경북 | 2,769 | 8,908 | 5,497 | 17,174 |
광주 | 4,675 | 15,242 | 10,487 | 30,404 |
대구 | 6,838 | 23,647 | 13,673 | 44,158 |
대전 | 4,653 | 15,457 | 9,305 | 29,415 |
부산 | 6,374 | 24,464 | 15,170 | 46,008 |
울산 | 781 | 4,858 | 3,780 | 9,419 |
전남 | 3,225 | 10,380 | 6,168 | 19,773 |
전북 | 4,484 | 13,596 | 10,309 | 28,389 |
제주 | 1,905 | 4,669 | 3,130 | 9,704 |
충남 | 3,024 | 12,621 | 7,250 | 22,895 |
충북 | 1,945 | 8,129 | 5,347 | 15,421 |
전국 합계 | 233,694 | 549,179 | 278,579 | 1,061,452 |
주) 청약예금으로 전환된 좌수 제외 |
- 출처 : 국민은행
-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