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전 중에서 규모가 큰 육주비전(六注比廛) (2)
“육주비전은 서울 어느 곳에 자리잡고 있었을까요?”
“으음, 선전은 공평동, 견지동의 동서 양쪽에 있었고, 면포전은 서린동과 종로 2가, 면주전은 종로 1가에 있었지. 그리고 저포전은 포전과 저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저전은 종로 3가 일대, 포전은 남대문로 1가 1번지 부근에 있었고, 지전 역시 남대문로 1가 일대에 있었지.
끝으로 어물전은 내어물전과 외어물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주로 건어물을 파는 내어물전은 종로 1가와 청진동 입구 좌우에 자리잡고, 생선을 파는 외어물전은 서소문 밖 네거리 7패(七牌)에 있었지.”
“지금도 종로 1가 일대에 주단점(紬緞店)이 많은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군요.”
“그렇지, 전일의 면주전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그런데 육주비전은 국가로부터 전매권(專賣權)을 부여받은 조합(組合)과 비슷한데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각 시전 조합은 대행수(大行首)라는 조합장을 두고 그 밑에 도령위(都領位), 수령위(首領位), 부령위(副領位), 차지령위(次知領位), 별임령위(別任領位) 등의 임원이 있었지. 이들은 모두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그 조직은 매우 엄격했으며 도가(都家)라는 조합 사무실이 있었지.”
“육주비전은 국역을 지는 대신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행사했다는데·····”
“금난전권은 글자 그대로 시전에서 파는 품목을 허가 없이 파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특권이지. 조선 중기 이후 이 특권에 따라 관리로 하여금 부정부패의 기회를 주고 상공업의 발전을 위축했지.”
“육주비전과 국가는 서로 이해(利害)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육주비전을 보호하였다지요?”
“그렇지, 조선말 헌종 때 6주비전 중에서 일부 점포가 화재를 당하자, 돈 2천냥에서 1만냥까지 대부해 준 것이 《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