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손익 분기점 | = | 고정비 ÷1 | = | 변동비 |
| ||||
매출액 |
ㆍ손익 분기점 | = | 고정비 |
| ||
100% - 변동비율 |
사례) L씨의 A점포의 경우 고정비가 20,000,000원이고 식재료비가 35%, 판관비가 20%인 경우로 변동비가 55%일 때
ㆍ손익 분기점 | = | 20,000,000 |
| ||
1 - 55% | ||
= | 20,000,000 ÷0.45 | |
= | 44,444,450원 |
그래서 A점포는 최소한 월평균 44,444,450원의 매출액을 달성해야만 적자를 면할 수 있으며 점포 존속을 위한 기본자료가 된다. 점포 개업 후 3∼6개월 이내에 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 성공적이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도산 분기점 매출
도산 분기점이란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해도 우선 현장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재료비, 인건비, 월세, 수도광열비 등의 비용은 반드시 지급할 수 있는 매출을 달성해야만 점포의 존속이 가능한데 존속이 가능한 수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때 점포에서 계산되는 비용 중 감가상각비나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당장에 현금지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됨으로 이를 제외한 비용만 매출액으로 달성하면 된다.
도산분기점의 산출 방식은
ㆍ도산 분기점 | = | 고정비 - (감가상가비 + 자기자본이자) |
| ||
100% - 변동비율 |
A점포 사례 : 고정비 20,000,000원에서 감가상각비 1,500,000원, 자기자본이자 1,500,000원이며 변동비가 55%이다.
20,000,000-(1,500,000 + 1,500,000) | = | 17,000,000 | = | 37,777,780원 |
|
| |||
100% - 55% | 45% |
그래서 A점포는 손익분기점 44,444,450원을 달성하지 못해도 현금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월 매출액 37,777,780원은 확보해야 당분간은 점포운영을 지속할 수 있겠다. 창업 후 3개월 이내에 달성할 수 있다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 시 여유자금 20∼30%정도를 확보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창업자금을 카드나, 사채로 빌려서 개업만 하면 돈이 된다고 기대수준을 높여 놓았다가 2∼3개월도 못 버티고 곧 바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일부분이다.
(4) 기대 이익 매상고
A점포의 경우 월 3,000,000원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필요매출액을 알아보는 경우로 공식은
ㆍ기대이익 매출분기점 | = | 고정비 + 기대이익액 |
| ||
1 - 변동비율 |
A 점포 사례 경우
20,000,000 + 3,000,000 | = | 23,000,000 ÷0.45 = 51,111,120원 |
| ||
1 - 55% |
매출액 51,111,120원을 달성해야지 월 3,000,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1)원가관리
1) 표준원가와 실적원가
<표12- 1 > 표준 원가와 실적 원가 도표
이론원가 |
표준손실 |
|
표준원가 |
실작업손실 |
|
실적원가 |
① 표준원가는 표준적인 식재료의 사용원가, 표준 레시피에 의해 작성된 원가, 점포가 지켜야 할 기준원가, 표준적인 조리 메뉴얼작업에 의해 작성된 기준 원가, 개별 품목원가와 메뉴판매액 백분비에 의해 산출된
기초원가, 점포 관리 및 식재료 관리의 기준과 장기간 점포의 경험과 합리적 작업에 의해 정리된 식재료
사용수율에 기초한 작업 원가이며 이 표준원가의 정확도는 점포 노하우 수준으로 평가된다.
② 실적원가는 점포단위의 실제작업에 의해 작성된 표준원가와의 차이의 원가, 표준원가와 최소의 차이일때, 우수한 품질관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FOOD + LABOUR COST ( FL Cost )
① 즉 식재료원가 + 인건비 원가로 보통 60∼70%로 점포이익관리라고도 하며 FL Cost를
낮추기 위해서는 식재료의 합리적인 수율 관리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 가능하며 관리가 가능한
원가이다.
3) 표준원가 작성 방법
각 메뉴별로 정확한 레시피와 작업수율을 작성하여 이 작업수율에 의한 메뉴별 실제 사용된 식재료량을 산출 한다. 이때 메뉴별로 실제 사용된 사용량 × 단위당 구입단가를 해서 전부 합하면 그 메뉴의 원가가 나온다. 메뉴원가 ⁒ 순판매가(VAT별도) × 100% = 메뉴원가율이 된다. 전 메뉴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메뉴별 원가
를 구해서 그 메뉴별로 판매량을 곱해 주면 메뉴별 총원가가 나온다. 총원가에서 총매출액에서 VAT를 제외 한 순매출을 나누어 100%를 곱해 주면 그 점포의 표준원가가 된다. 즉 메뉴별원가에 메뉴별로 판매량을
곱해서 나온 메뉴별 총 원가를 전부 더해서 나온 합계로 순매출액을 나누어 100%를 곱하여 주면 된다.
4) 원가를 틀리게 하는 요인들
재고조사나 검수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카운터 계산의 실수, 분실 등과 잘못된 조리나 서빙에 따른 로스로 폐기처분 규정을 무시했든가, 금전사고, 등을 들 수가 있겠다.
(2) 월차 손익 계산서
현재 자기 점포 위치 파악 및 점포 운영에 있어 효과적인 비용지출을 통한 점포 경영의 성공을 위해 손익계산서는 필수적이다
<표12-2> 손 익 계 산 서
2001년 월분 < 단위: 천원>
항 목 |
전년동월 |
금 액 |
구성비 |
항 목 |
전년동월 |
금 액 |
구성비 |
||||
매출액(1) |
지출내역 |
||||||||||
식자재구입비(2) |
원재료비 (식자재비) ( %) |
육류 |
|||||||||
식자재 |
야채류 |
||||||||||
음·주류 |
|
향신료 | |||||||||
원가공제액(3) (B-A) |
곡류 |
||||||||||
기초재고 (A) |
식자재 |
음·주류 |
|||||||||
음주류 (잡류) |
소 계 |
||||||||||
기말재고 (B) |
식자재 |
인 건 비 ( %) |
직원급여 |
||||||||
음주류 (잡류) |
P.A, A/B 임금 |
||||||||||
※매출이익 (4) (1-2+3) |
상여금, 수당 |
||||||||||
총인건비 (5) |
복리후생비 |
||||||||||
일반경상비(제경비) (6) |
소 계 |
||||||||||
수도광열비 |
수도광열비 |
전기 |
|||||||||
비품, 소모품 |
가스 |
||||||||||
지급수수료 |
상,하수도 |
||||||||||
판공비 |
석유, 열탄 |
||||||||||
제세공과비 |
소 계 |
||||||||||
교통 통신비 |
비품, 소모품 |
||||||||||
잡비, 수선비 |
지급(카드)수수료 |
||||||||||
연구개발비 (도서, 신문, 교육 등) |
접대비(판공비) |
||||||||||
영업판촉비(광고선전비) |
세금 |
||||||||||
임대 및 관리비 |
교통 통신비 |
||||||||||
※매출총이익 (9) (4-5-6-7-8) |
영업판촉비(광고선전비) |
||||||||||
잡수입(10) |
잡 비 |
청소유지비 |
|||||||||
감가상각비(11) |
기타 |
||||||||||
투자이자 (지급이자) (12) |
총 계 |
||||||||||
세금전 순이익 (13) (9+10-11-12) |
1) 손익계산서 작성 시 체크 사항
① 매출액으로 실제총매출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한 총매출액에서 부가세(1.1%)를 공제한 순매출액을
적용시킨다.
② 원재료비
葁. 대형 점포의 표준원가계산 = 총 식자재 원가율 ⁓ 매출총액
葁. 소규모 점포의 원가 총사용액 = (기초재고액 + 당월사입액) - (기말 재고액)
③ 인건비는 점포 운영에 직접 투입된 인원에 대한 경비로 월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보너스와 퇴직금
(12개월 분할 계산)
④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하는데 개인 점포는 정액법으로 하면 무난하며, 보통 계산시
잔존가를 10%로 보고있는데 품목마다 산정을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부문 5년, 주방기기
7년, 주방비품 5년, 건물 20년으로 보고 있으나 업종, 업태별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산정 연수 또한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다.
⑤ 지급이자는 총투자금액에서 적정 금리를 적용시켜, 12월로 나누면 된다. 이때 차입금과 자기 자본을
구분할 필요성은 없다.
⑥ 기타 관련 영수증을 모아 두든지 장부에 기록해 둔 것은 보고 체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작성된 월차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월간, 년간 매출액 및 사용경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
그에 대한 대비책과 타개책 수립 등을 할 수 있다.
이 월차손익계산서를 잘 활용하는 점포는 성공적인 외식업경영자가 될 것이다.
(3) 운영관리 방법
1). 매출부진 원인 체크리스트
항 목 |
세 부 항 목 |
상 |
중 |
하 |
대책안 |
실시사항 |
|
입지조건의 악화는 아닌가? |
상권내 세대수 |
||||||
도로상황 |
|||||||
교통기관 |
|||||||
경쟁점포 |
|||||||
지역 정보 수립 |
|||||||
점포의 이미지 악화는 아닌가? |
점내 불청결 |
||||||
상품의 표현력 |
|||||||
용기의 진부화 |
|||||||
메뉴판의 보기나쁨 |
|||||||
카운터의 응대와 정확함 |
|||||||
활기가 없다 |
|||||||
설비의 파손 |
|||||||
정착율의 악화 |
|||||||
점포운영이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
쇼맨쉽의 결여 |
||||||
오더 받는 법의 미숙 |
|||||||
운반하는 법, 셋팅의 미숙 |
|||||||
P·R 부족 |
|||||||
정착율의 악화 |
|||||||
가격이 비싸지는 않는가? |
식재료 사입의 결여는 |
||||||
담는기술 |
|||||||
접시 등의 용기 |
|||||||
타점과의 비교 |
|||||||
품질에 문제는 없는가? |
사입의 결여는 |
||||||
보관상황 |
|||||||
선도유지 설비 |
|||||||
선입선출 |
|||||||
일자 관리 |
|||||||
담당자의 부정은 |
|||||||
메뉴구성이 나쁘지는 않은가? |
객층과 메뉴의 구성 |
||||||
입지특성 |
|||||||
지역특성 |
|||||||
타사비교 |
|||||||
맛과 객층 |
|||||||
품절 |
|||||||
주력상품의 부재 |
|||||||
라이프 사이클 |
|||||||
접객응대 서비스가 저하 되지는 않았는 가? |
기본매너의 문제 |
||||||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 |
|||||||
상품지식 |
|||||||
태도 |
|||||||
기다리는 시간 |
|||||||
말씨 |
|||||||
종업원끼리의 인사 |
|||||||
불평처리 |
|||||||
손님무시 |
|||||||
평 가 |
2).매출이 목표에 못 미친 원인과 그 처리
원 인 |
대 처 |
|
객 수 |
점포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인지도 부족) |
존재의 공지, 광고선전(소재지, 영업시간, TEL, 상품군, 가격대, 점포이미지, 기능, 객층 이용 동기) |
알려져 있긴 하지만 내점 할 계기가 없다 |
『∼축제』나 『행사안내』등의 이벤트 출제로 내점동기를 유발한다. 인지도의 증대와 이용방법의 제공 (DM, 영업활동, 택배) |
|
이용했으나 다시 오지 않는다. |
QSC의 레벨 업 (트레이닝, 교육의 계속 강화) |
|
객석 회전수의 저하 |
·체류시간의 단축화 치우기, 셋팅의 트레이닝, 안내∼오더받기까지의 스피드화, 상품 제공 시간의 단축화, 피크시의 팀당 객수(만석율의 증대) |
|
고정객의 불만 |
·고객관리 방명록의 설치(또는 명함받기), 앙케이트 실시 |
|
객 단 가 |
추가판매·권장요리의 부족 |
·점장의 조례에서 지시, 권유 방법의 롤 프레잉 |
이벤트 기획, 판매촉진 |
·년 2∼3회의 페스티발 외에 지역특성을 살린 이벤트를 기획 |
|
예약 받기 |
3) 식재원가가 높아지는 원인과 대처방안
원 인 |
대 처 |
·포션 컨트롤상의 문제 |
·조리 레시피의 준수 포션 컷, 그램수, 담는 양 등의 기준치의 준수 |
·로스 예측 로스 발주시 로스 납품시 로스 보관시 로스 조리시 로스 (너무 굽거나, 너무 조린 것) 판매, 제공시의 로스 (오더미스, 제공미스, 전표분실) |
·매출예측에 준해 적절히 준비한다. 매출예측에 따른 적정한 재고량을 유지한다. 검품, 검량을 확실히 한다. 선입, 선출, 온도, 시간, 상태관리 냉동·냉장고관리의 엄수 조리 트레이닝 계속 강화(관리상 실수의 방지) 서비스 트레이닝의 철저 |
·사입 단가상승 |
·납품가격의 협상 ·메뉴 교체는 1년 반 ∼ 2년마다 ·야채 등은 대체상품 검토 |
·상품 구성 비율의 문제 (일부상품에 치우침) |
·ABC분석을 통한 상품판매의 분석 ·C부분대신 신상품 개발 시 식재원가 낮춤 ·일부상품의 가격인상 ·저원가 상품의 권장판매 |
·기타 재고조사 작업의 실수 대체재료를 모를 경우 |
·재고관리를 위한 선반정리, 단위통일 ·재고관리 방법강화 - 기준서 (5W1H)작성, 교육·훈련 ·식재료에 대한 연구철저 |
4) 인건비가 높아지는 원인과 대처방안
원 인 |
대 처 |
매출목표와 실적에 차이가 있다. |
·매일의 목표매출액의 재검토 ·워크 스케줄표의 재고 |
적정인원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
·워크스케쥴표의 재검토 ·인원배치의 재검토 |
개개인의 능력부족 |
·교육훈련에 의한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린다. |
파트, 아르바이트 시간급 설정의 문제 |
파트·아르바이트 시간급료 설정재고 |
최대의 능력을 발휘시키고 있지 않다. |
작업할당의 재검토 작업의 로테이션화 |
5). 제경비가 높아지는 원인과 대처방안
원 인 |
대 처 |
|
전 기 · 가 스 · 수 도 |
켜진 전등 방치 |
·아이들 타임(14:00 ∼ 18;00) 사용하지 않는 룸은 반드시 소등한다. (전등, 에어컨 등) ·메타 체크를 교대로 시켜 관심을 갖게 한다. ·냉동, 냉장고 온도의 파악철저 ·화장실 변기에 세제 등을 넣는다. |
효율의 악화 |
·공조기 휠터 청소 ·냉동, 냉장고의 성애제거 ·효율이 좋은 불꽃부분을 사용 ·보다 효율이 좋은 기기를 연구한다 |
|
기 타 |
그릇의 파손 |
·재질이 다른(철과 유리, 도기)그릇을 함께 세척하지 않는다. ·치우기, 프레밧싱의 트레이닝 강화 |
낭 비 |
상세하게 집계한다 하루 얼마만큼 사용하는가 - 랩, 쓰레기봉지 전 화------개인전화 금지 물수건-----객수와 비교한다(개인 사용금지) 라이타-----개인사용 금지 수선비-----매일 크렌니네스, 매인터넌스 지식의 강화 |
6) 표준 손익 계산서 비교
단위 : % |
구 분 |
매출액 |
식재원가, 인건비 |
제 경 비 |
초기조건 |
세전이익 |
한 국 |
100 |
58 |
7 |
25 |
10 |
일 본 |
100 |
60 |
13 |
20 |
7 |
비 고 |
상품에 관련한 모든 식재 비용급료, 보너스,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
수도광열비, 수선비, 통신비, 세탁비 및 기타 |
집세. 금리. 감가상각비. 리스료 |
(1) 점장
회사(점포)에서 사람, 금전, 물건 등의 책임을 맡아 이 3요소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임무을 가진 점포의 최고책임자로서 경영주(본부)와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여 지시내용이나 전달사항을 보고하고 점포내의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점장은 항상 고객에게 만족을 주어야 하며 점포의 목표수치, 즉, 매출액, 원가율, 인건비, 제경비, 이익 등을 달성 해 나가야 한다.
1) 점장의 직무
① 수치(계수)관리 - 목표매출, 목표원가, 목표인건비, 일반경비를 통한 이익관리 등
② 판매관리 - 상권, 입지분석, 고객수up, 객단가up, 매출계획, 판매촉진계획 등
③ 직원 및 작업관리 - 근태관리, 시프트계획, 직원,
아르바이트 육성계획(모집, 면접, 채용, 교육, 평가, 피드백) 등
④ 재고관리 - 구매저장관리로 구매계획수립, 발주, 입고, 검수, 반입, 적온, 선입선출, 정리정돈 등
⑤ 금전관리 - 매출액, 영업용 거스름돈, 소액자금, 금전등록기 과부족금, 손익계산서 작성 및 관리 등
⑥ 사무보고관리 - 보고장표류, 영업일보, 사입집계표, 위킹스프트, 보고, 상담, 연락 등
⑦ 정보관리 - 상권변화, 경쟁점, 매스컴, 경축행사, 인터넷관리 등
⑧ 메인터넌스 관리 - 외장, 내장, 기기, 비품 등의 유지보수 관리 등
⑨ 고객관리 - 지역사회와의 밀착(CR활동), 단골고객관리, 앙케이트, 커뮤니케이션 등
⑩ 자기개발 - 세미나, 연수 등 적극적 참여 등
2) 점장의 일과
출근 전 |
ㆍ날씨, 신문, 전단 ==> 오늘의 영업계획작전, 조례 내용에 대하여 생각한다. |
|
AM 10 : 00 |
출 근 |
ㆍ사원에게 인사를 건다. ㆍ본부에서 온 연락사항을 확인한다 ㆍ오늘의 예약확인 ㆍPOP의 점검, 장식품의 체크 ㆍ크린니네스 체크 (주차장, 샘플케이스, 의자, 화장실, 테이블, 바닥, 출입구, 간판 등 ) ㆍ냉난방의 체크 ㆍ잔돈확인(금전등록기에 넣는다) ㆍ비품체크(젓가락, 냅킨, 이쑤시개)등 ㆍ각 책임자와의 회의 ㆍ영업(종업원의 근무상황) 체크 |
11 : 00 |
조 례 |
ㆍ종업원 시프트 지시 ㆍ어제의 문제점 ㆍ오늘의 목표 ㆍ오늘 예약에 대한 지시 ㆍ종업원의 건강체크 ㆍ몸가짐 체크 ㆍ접객 8대 용어 ㆍ점내 각 부분 조명 ON, 음향 스위치 ON ㆍ작업 할당 및 클린니네스 체크 |
11 : 30 |
개 점 |
ㆍ조리장, 홀에 개점의 지시를 한다 ㆍ진두지휘 ㆍ냉난방 조절 ㆍ유도, 접객 (주문받는 타이밍 체크, 식후의 차 제공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의 서비스 체크) |
PM 14 : 00 |
런 치 종 료 · 아 이 들 타 임 |
ㆍ런치 정리 지시 ㆍ종업원 교대 식사 지시 ㆍ런치 매출 체크 ㆍ비품발주 업무( 젓가락, 소모품 등) ㆍ보고서 작성 ㆍ예약인원, 등의 예약처에 전화 확인 ㆍ사무처리(작업스케줄 <일계인건비율표> 전표, 보고서 정리 등) ㆍ클린니네스 체크 (주간 클린니네스 지시, 등) ㆍ미팅, 카운셀링 ㆍ회의(메뉴, 이벤트) 연구회 ㆍ런치 매상정산(현금 체크) ㆍ디너 타임에 대한 예약지시, 시프트 지시 |
17 : 00 |
디 너 타 임 |
ㆍ진두 지휘 ㆍ유도, 접객, 레지스터 ㆍQ.S,C 체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ㆍ냉난방 조절 ㆍ손님과 접촉하여 의견의 수집 |
21 : 30 |
오 더 스 톱 |
ㆍ영업종료 표지를 건다 ㆍ샘플 케이스의 조명 OFF ㆍ각 테이블의 오더 스톱 지시(조리장에 오더 스톱을 건다) ㆍ각 책임자의 협의(내일의 예정 확인) ㆍ내일의 예약기입 지시(조리장, 1층 홀, 2층 홀) |
22 : 30 |
폐 점 |
ㆍ불필요한 곳 조명 OFF ㆍ레지스터 잠그기, 일계매출 정산 ㆍ영업일보작성 ㆍ발주 작업(음료류, 조리관계는 요리장) ㆍ클린니네스 최종 체크 ㆍ화재요인 체크(담배꽁초 확인) ㆍ전기, 가스, 수도 체크 |
23 : 00 |
퇴 점 |
ㆍ창문 점검 ㆍ야간 금고에 입금 ㆍ귀가 |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획성 있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2) 주방장
주방장은 조리사나 찬모 등의 주방요원 등의 손을 통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정된 원가율을 지키면서 맛있는 요리를 조리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방장의 역할이다.
1) 주방장의 직무
주방장의 직무는 크게 7 항목이 된다.
①주방요원 관리와 교육
②상품 관리
③원가 관리
④위생 관리
⑤기기·비품 관리
⑥보고관리
⑦자기 개발
2) 주방장의 일과
출근 전 |
ㆍ날씨, 신문, 전단지 - 오늘의 매입, 예측, 조례내용에 대해 생각한다. |
|
A M 9 : 30 |
출 근 |
ㆍ조리사, 찬모, 사원, 파트 요원에게 인사한다. ㆍ본부에서의 연락사항 확인 ㆍ오늘의 예약확인(요리내용, 명수, 시간) ㆍ준비지시(포지션마다) ㆍ포지션의 냉장고 온도 확인 ㆍ매입(검품, 체크) ㆍ영업체제(주방요원의 근무상황)체크 ㆍ오늘의 주문 내용에 대한 점장과의 확인 |
11 : 00 ∼ 11 : 25 |
조 례 |
ㆍ오늘의 시프트 지시 ㆍ아이들 타임의 청소 구역 지시 ㆍ전날의 문제점 지시와 확인 ㆍ경영주(본부)에서의 연락사항 연결 ㆍ오늘의 예약확인(요리내용, 명수, 시간) ㆍ인사 ㆍ부하의 건강 또는 복장상태 체크 |
11 : 30 |
개 점 |
ㆍ포지션마다 런치타임에 있어서의 최종적 지시(기기, 비품, 상품) ㆍ지시와 지휘(주문이 늦는 포지션에 대한 지시 및 도움) ㆍ주문의 제공시간 체크 ㆍ셋터에의 지시 |
P M 16 : 00 |
런 치 종 료 (식사) 아이들 타 임 |
ㆍ런치 상품 치우기 지시 ㆍ식사, 교체 휴식(1시간∼1시간 30분) ㆍ비품, 부족분 상품 발주 지시 ㆍ청소구역의 체크(주간 크린니네스 표에 기초하여 필요구역 청소) ㆍ사무(보고서 작성, 필요서류, 재고표 등) ㆍ경영주(본부)에 미팅, 카운슬링, 연구회 ㆍ디너 타임에 대한 예약확인 지시(요리내용, 명수, 시간) |
17 : 00 |
디 너 타 임 |
ㆍ지시와 지휘(주문이 늦는 포지션의 지시 및 도움) ㆍ예약고객에 대한 요리제공 시간 및 시프트상의 문제점 발견 ㆍ일반고객의 주문 제공시간 체크 ㆍ셋터에게의 지시 ㆍ내일의 매입, 준비 지시 |
23 : 00 |
주 문 스 톱 |
ㆍ각 포지션에게 치우기 지시 ㆍ홀, 점장과 오늘의 문제점에 대한 미팅 ㆍ일보의 작성 ㆍ크린니네스의 최종 체크 ㆍ내일의 예약확인 ㆍ종료(오늘의 문제점, 내일의 시프트 지시 및 공휴자의 확인) |
퇴 점 |
ㆍ화재의 요인이 될 만한 것의 체크 확인(재떨이, 가스, 기구류) ㆍ수도 체크 ㆍ냉장고 온도 확인 ㆍ자물쇠 체크(주방 출입구) ㆍ귀가 |
제 2 절 외식업 세무관리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마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단 가공되지 않은 곡물, 과실, 육류, 생선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결국 사업자 자기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자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나,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메뉴 등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는 표시와 함께 구분하여 받는다면 세법에도 맞는 방법이다.
[사 례] 음식요금 : 1,000 순수한 식대 : 909 (1,000 ⁓ 100/110) 부가가치세 : 91 (1,000 ⁓ 10/110)
(2) 소득세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다.
(3)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행위, 특별소비세대상 과세물품, 과세유통장소(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간접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법인세
법인세는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먼저 부가세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 때 일반과세로 했느냐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외식업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1) 사업자등록증 작성요령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의 선택, 주업태와 주종목의 선정, 종업원수의 기재, 사업자금명세서의 기입, 신용카드등록(가맹점을 분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입한 것은 확인 된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유형의 선택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과세특례제도는 없어지고 기존의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그대로
있고, 그 명칭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① 일반과세자 : 연간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가 4천 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 과세적용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간이 과세적용 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적용한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 한하고 읍, 면지역 제외)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므로 간이과세를 적 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유흥주점(싸롱), 빠, 룸싸롱, 스탠드바, 비어홀, 극장식식당, 카페, 디스코클럽, 카바레, 나이트클 럽, 고고클럽, 요정, 준요정, 관광식당 등은 새로운 제도에 의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2) 업태종목의 선정
업태와 종목에 따라 부가가치율 및 표준소득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준소득률에 있어서 국세청에서 사업규모나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업종별
로 정하는 추정이익률이다. 표준소득률은 아래와 같다.
<표12-3 > 표준소득률
종 목 |
비율 |
|
일반(타가) |
자가 |
|
한식점업 |
12.6% |
16.3% |
중국음식점업 |
18.7 |
24.3 |
일본음식점업 |
20.2 |
26.2 |
서양음식점업 |
20.2 |
26.2 |
음식출장조달업 |
19.3 |
25.0 |
고급음식점업(년간 소득1억이상) |
25.7 |
33.4 |
프랜차이즈점 |
22.2 |
28.8 |
간이음식점업 |
10.5 |
13.6 |
· 장부가 없는 경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장부가 있는 경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한식점업을 경영하는데 임대하여 경영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이 12.6%일 때 수입금액이 이천만원이면 소득금액은 2백52만원이다.
3) 종업원 수의 기재
종업원 수의 기재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징수납부와 관련 되므로 실제 급여소득자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무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금명세
사업자금명세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미성년자와 부녀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개업 시 시설자금의 투자나 집기, 비품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시공자나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아 그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공제(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투자금액은 조기 환급신고를 하면 조기환급도 가능하다.
[참고] 신용카드 가맹
- 신용카드 가맹 희망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 가맹 신청을 하여야 된다.
(2) 사업자 등록정정
사업자등록 사항 중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 하여야 한다.
- 상호, 사업의 종류, 법인의 대표자 변경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 이전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납부
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유형별로 계산방법이 다르다.
<표 12-4 >과세유형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과세특례자 |
세액의 계산 |
매출액의 10% (매출세액) - 매입시 부담한 세액(매입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액의 2% 또는 3.5% |
*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음식업 : 50%
*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 공급대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 세액공제
· 일반과세자 :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 :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20%
또는 3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과세특례자 :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2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의 의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면세로 농, 축, 수, 임산물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제도로서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일정액에 대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다.
- 요 건
㉠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 공제대상업종에 제한이 없으므로 음식점업 등도 적용대상이다.
㉡ 면세로 농산물을 적용 받아야 한다. - 농, 축, 수, 임산물만이 대상이다.
㉢ 농, 축, 수, 임산물을 가공하여 음식물로 팔아야 한다.
- 배추를 사서 그냥 배추로 팔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 영수증
(개정법)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의 가액 5/105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
-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고지,
납부하면 된다.
- 4800만원에 미달하는 새로운 제도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매출액 * 부가가치율 (20∼40%) ⁓ 10%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20∼40 %의 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 또한, 기존의 제도 하에서 간이과세를 적용 받던 음식점업사업자 등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납부세액의
일정률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의 1과세 기간은 6개월이다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은 1기(1∼6월), 2기(7∼12월)로 나뉘어 지고, 그 기간은 6개월씩이다.
<표12-5 > 부가세 신고기간
구 분 |
신고 대상 기간 |
신 고 기 한 |
제 1 기 예정신고 |
1월 ∼ 3월 실적 |
4. 1 ∼ 4. 25 |
제 1 기 확정신고 |
4월 ∼ 6월 실적 |
7. 1 ∼ 7. 25 |
제 2 기 예정신고 |
7월 ∼ 9월 실적 |
10. 1 ∼ 10. 25 |
제 2 기 확정신고 |
10월 ∼ 22월 실적 |
1. 4 ∼ 1. 25 |
※ 단, 2000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납부하지 않고,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되고 1년에
2번 확정신고 납부한다.
③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무당국은 최초 몇 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업종별 지역별(전국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로 평균 부가가치율을 정하여 이 기준에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이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실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율은 다음을 말한다.
부가가치율 =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X 100 |
| ||
매출과표 |
예) 매출과표가 1억이고 매입과표가 3천만원이라면 70%가 부가가치율이 된다.
세무조사 등의 객관적인 분석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확인이 용이한 임차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재료비 및 기본시설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 추계한다.
참고 자료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표12-6 > 업종별 부가가치율 2000년 3월 현재
코드번호 |
종 목 |
'97 귀속 |
|||
세분류 |
세세분류 |
1억5천만원미만 |
5억미만 |
5억이상 |
|
552101 |
음식점업 |
한식점 |
47.04 |
43.72 |
52.98 |
552102 |
중국음식점 |
41.04 |
39.92 |
58.52 |
|
552103 |
일본음식점 |
43.16 |
38.07 |
46.74 |
|
552104 |
서양음식점 |
41.07 |
42.84 |
58.53 |
|
552105 |
음식출장조달업 |
47.37 |
59.66 |
49.22 |
|
552106 |
고급음식점 |
42.99 |
43.01 |
51.01 |
|
552107 |
프랜차이즈점 |
50.17 |
65.44 |
63.06 |
|
552109 |
간이음식점 |
35.22 |
46.05 |
39.61 |
④ 신용카드율
국세당국은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신고 성실도 분석이나
수정신고 권장에 활용한다.
신용카드 매출율 = | 신용카드 매출액 | X 100 |
| ||
전체 매출액 |
2)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절세
- 개업 후 최초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실제 거래한 세금계산서만 받아야 한다.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율이 적정한가 확인한다.
- 신용카드율이 적정한가 검토한다.
- 신용카드 매출액의 누락은 없는지 확인한다.
- 현금매출액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다.
- 외상매출액의 누락이 없는지 검토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
① 미등록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기간 전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무거운 가산세이다.
②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음식점은 해당 없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한다.
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음식점업은 해당 없음)
미제출, 부실기재의 경우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0.5%를 부과한다.
④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공급받은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미달세액의 10%를 적용한다.
⑥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미납세액⁓미납일수⁓0.05%로 부과한다.
(사례) 음식점에서 100만원의 매출누락이 발생하고 1년 후에 발견되었다고 가정하면
(1) 미달세액 : 1,000,000 ⁓ 0.1 = 100.000
(2)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0,000 ⁓10% = 10,00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00 ⁓ 365 ⁓ 5/10,000 = 18,250
결국 총 부담분은 128,250원이 발생하게 된다.
<표12-7 >부가세신고서 [별지제12호서식](99.4.8개정) (1쪽)
부가세신고서 양식
(1) 소득세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이자 개인이고,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소 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여기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을 말한다.과세소득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소 득 = 총 수 입 금 액 - 필 요 경 비
이때에 기장을 하지 않아서 총수입금액을 알지 못하면 추계방식(일종의 세무서에서 약 수입금액이 어느정 도이다 라고 추정한다)을 채택하여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표12-8 >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 그림
부부간에 사업장을 각각 1개씩 경영한다면 당해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사업소득의 계산
소득세는 사업장별로 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와 그 미만 사업자별로 신고방법을 약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농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②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 1억 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7천 5백만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소득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 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위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 을 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0%)
- 만일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 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연간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5얼 31일까지 주 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특히 연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 므로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1/2를 11월에 내도록 하는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환급)하면 된다.
사업소득의 계산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과 거의 유사하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1)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 매출액(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 필요경비로 지출한 세액의 환급액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가사용 재고자산 (사업용 목적이 아닌 집에 가져가서 사용한 물건)
- 사업과 관련한 보험차익
(2)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할 사항
- 국세환급금과 그 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인정범위가 다르다.
(1)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지출
- 원재료, 부재료비
- 종업원 급여(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무하면 경비처리 가능함)
- 사업주가 부담한 종업원의 의료보험료 등
- 사업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
- 사업주(대표자)본인의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는 경비가 인정됨)
- 벌금, 과태료, 경비일체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위반을 해서 벌금을 물었을 경우에도 경비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 가사(대표자 등의 집에서 쓰는 비용)관련 경비일체
-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 감가상각비나 충당금의 한도초과액
(2) 개인이 법인기업으로의 전환
- 규모가 커진 사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영위할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이 혼동되기 쉬워 합리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가 어렵다.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정확한 세무회계 처리로 절세면
에서도 유리하다.
<표12-9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차이점
내 용 |
개 인 기 업 |
법 인 기 업 |
납 세 자 |
거주자 개인 |
법 인 |
과세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공제액 |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
과세표준확정 |
자진 신고 납세 |
자진 신고 납세 |
세율의 구조 |
1천만원 이하 : 10% 1천만원∼4천만원 : 20% 4천만원∼8천만원 : 30% 8천만원 이상 : 40% |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8% |
납 세 지 |
개인기업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법인등기부동본상의 본점/주사무소 |
과세기간 |
1/1부터 12/31까지 |
정관/규칙에 정하는 회계기간 |
1) 법인 설립의 경우
법인의 경우는 먼저 법인 설립등기와 정관작성을 해야하는데,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결정
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 준다.
① 발기인 등 3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 각 1통
② 이사, 감사가 될 사람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1 통
③ 사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
상호, 임원명단, 주식내용,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5천만원 이상), 1주당금액(100원 이상), 공고 방법, 결산기 등(이사는 3인이상이 원칙이나 자본금 5억원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 가능)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 업무는 세무사가 대행해 준다.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 개시 대차대조표, 허가사업인 경우는 허가증 사본, 사무실 임차내용
등을 구비하면 되는데 2001년부터는 자본금 50,000,000원의 규정을 폐지한다고 한다.
(3) 최근 규정된 신용카드 관련규정
최근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가 세법에서 많이 도입되었다. 더불어 음식점 사업자들은 음식 식대 로 신용카드를 많이 접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매출액이 완전노출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이처럼 신용카드가 활성화 된 이유를 각 당사자 별로 알아보자.
(1) 신용카드 사용자
신용카드 소지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음식대를 지급하면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한다.
1) 사용 시 혜택
-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공제한다. 단, 300만원 한도로)
-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이면확인만 받으면 매입 세액을 공제 해 준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복권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등의 경우 1억원의 상금이 지급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2)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사업자의 경우 건당 5만원 이상 분에 대해서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접대비 이외의 경우로서 건당
10만원 이상 분을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회사는 전 국민 신용카드확산으로 다수의 가맹점 확보로 인하여 수수료수입확대(약 3%정도)와
더불어 각 개인들에게는 연회비수입과 다수의 고객확보의 이득이 존재한다.
(3) 카드 가맹점 (음식점)
1) 가맹점의 이익
신용카드 사용 시 3%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500만원 한도이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도 역시
신용카드 복권에 대상이 된다. 1등의 경우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2) 가맹점의 불이익
가장 큰 불이익은 매출의 노출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의 매출의 누락은 어렵다.
매출누락은 탈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세무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신용카드가맹을 권고하고, 만약 가맹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위에서 각 당사자별로 알아본 바와 같이 음식점사업자 등은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폐업 시 세무종결 절차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청, 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년 월 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치세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로부터
폐업일 까지 이며, 폐업일 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세무절차가 종결된다.
(1)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 고용보험은 '98. 10. 1.부터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의 각종신고 :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보험료
산정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속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기간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기본서류를 사전에
작성·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법에 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 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임을 확인하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2)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 가입대상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 회원단체는 제외)으로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 가입절차 :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제출해야 하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 된 보험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게 별도 급여액의 50%까지
징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점포 매출 및 판매관리비 일일 집계 현황표
년 월 점
구 분 |
매 출 |
재 료 비 |
판매관리비 |
판 매 형 태 |
|||||||||||||||
인건비 |
기타경비 |
||||||||||||||||||
일 |
요일 |
일실적 |
누계 |
본부 구매 |
점포 구매 |
본부 입금 |
인원/ 시간 |
금액 |
항목 |
금액 |
배달 |
포장 판매 |
홀 판매 |
계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합계 |
|||||||||||||||||||
1.매출액 |
4.매출이익 |
본 부 미 지 급 |
전월외상매입금 |
||||||||||||||||
2.이월재고 |
5.판매관리비 |
당월외상매입금 |
|||||||||||||||||
3.당월재고 |
6.영업이익 |
금월 결제금액 |
영 업 일 보
날짜 : 년 월 일/ 요일
재적인원(홀/주방) |
인 원 |
성 명 |
근 무 시 간 |
시간합계 |
||||
오 늘 근무자 |
정사원(홀) |
명 |
① |
③ |
( ∼ ) |
( ∼ ) |
||
② |
④ |
( ∼ ) |
( ∼ ) |
|||||
정사원(주방) |
명 |
① |
③ |
( ∼ ) |
( ∼ ) |
|||
② |
④ |
( ∼ ) |
( ∼ ) |
|||||
파트타임(홀) |
오전 명 |
① |
② |
( ∼ ) |
( ∼ ) |
|||
오후 명 |
① |
② |
( ∼ ) |
( ∼ ) |
||||
파트타임(주방) |
오전 명 |
① |
② |
( ∼ ) |
( ∼ ) |
|||
오후 명 |
① |
② |
( ∼ ) |
( ∼ ) |
||||
직원사고내용 훈련 명 / 조퇴 명 교육 명 / 휴가 명 출장 명 / 결근 명 / 기타 명 |
사고내용의 설명 |
내일 휴가자 명단 1. 2. 3. 4. |
||||||
카 드 매 출 |
||||||||
매수 : 매 카드매출 금액: |
||||||||
카드대응의 문제점 |
||||||||
고객고충내용 |
||||||||
기기고장유무 |
||||||||
메뉴(식재)의 상태 |
||||||||
기타 |
영 업 일 보(2안)
영업일보(2안) 양식
( )월 요일대 판매관리계획
( 점) | (금액: 천원) |
구 분 |
공휴일( 일) |
토요일( 일) |
평일 ( 일) |
합 계( 일) |
||||||
품 명 |
가격 |
전산 CODE |
1 일 판매량 |
월 간 판매량 |
1 일 판매량 |
월 간 판매량 |
1 일 판매량 |
월 간 판매량 |
월 간 판매량 |
월 간 판 매 액 |
소 계 |
||||||||||
소 계 |
||||||||||
소 계 |
||||||||||
소 계 |
||||||||||
합 계 |
월 운 영 계 획 서
점 포 명 : | 점장 : 인 |
1. 판매목표 (단위 : 천원) |
|||||||||||
전년 동월 실적 |
당월목표 |
증감 % |
실 천 내 용 |
||||||||
2.판촉계획 |
|||||||||||
항 목 |
내 용 |
||||||||||
목 적 |
|||||||||||
기 간 |
|||||||||||
판 촉 물 |
|||||||||||
고 지 방 법 |
|||||||||||
판 촉 방 법 |
|||||||||||
3.손익계획 (단위: 천원) |
|||||||||||
과목 구분 |
전년동월실적 |
금년당월목표 |
비 고 |
금년당월실적 |
|||||||
금 액 |
% |
금 액 |
% |
금 액 |
% |
||||||
Ⅰ. 매 출 액 |
|||||||||||
Ⅱ. 매출원가 |
|||||||||||
Ⅲ. 매출총이익 |
|||||||||||
Ⅳ. 판매비 |
|||||||||||
1. 급 료 |
|||||||||||
2. 파트 인건비 |
전 기: |
||||||||||
3. 광열용수비 |
수 도: |
||||||||||
4. 통 신 비 |
가 스: |
||||||||||
5. 소모품비 |
|||||||||||
6. 기타 |
|||||||||||
Ⅴ. 영업이익 |
|||||||||||
4. 정보 및 고객관리 (상권, 경쟁사 동향, 고객성향, 신규출점, 경쟁사 판촉 등) |
|||||||||||
5. 제안 및 기타 점포관리 건의사항 (원재료, M/T, 작업관리 등) |
|||||||||||
재고조사표
년 월 일.
작 성 자 인
구분 (냉동, 냉장, 식품, 야채, 소모품, 음료, 주류 등)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B O X |
단 수 |
금 액 |
품 명 |
규 격 |
단 위 |
B O X |
단 수 |
금 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