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 :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은 암기법으로 어느정도 공부가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모르겠다
오답
- 감리업자의 업무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 용도,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중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떄 감리자를 지정
- 감리자 변경신고는 관계인이 변경일부터 "2일"이내 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
- 소방본부장,서장은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 감리원을 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7일"이내 본서장에게 알려야 함
- 감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에 "도급인"이 있다.
-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과 보험료,공제료를 이행보증을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 지급해야함.
->지급안하면 "10일"이내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 중지 가능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가 있다.
- 발주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의 지급 ("15일"이내)
- 도급계약의 해지 사유 중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기술경력 등의 인정에서 청장은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수첩과 경력 수첩을 "발급 할 수 있다."
- 소방기술양성교육 훈련기관은 전담인력 "6명"이상 갖출 것
-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메뉴얼",업무"취소" 및 "청문"에 관해서는 시설법 준용
암기/비교 할 것
감리원배치 기준과 기술자 배치기준 비교
첫댓글 마지막주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