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 1,3,4항
- 1항. 점검능력평가의 세부기준
1. 실적 / 2. 기술력 / 3. 경력 / 4. 신인도
- 3항. 평가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질 통해서 공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함.
- 4항.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소방시설법 제35조제1항 4호
-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함.
■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
-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임을 받았거나 제품 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제품검사의 증지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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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점검능력평가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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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진도가 오늘 훅훅 지나가서 좀 벅찼던 것 같다. 여러번 보다보면 익숙해지겠지..?!하는 바램이다.
※각오
날 믿고 버텨보자!!!
첫댓글 분명 익숙해지시는 날이 올겁니다.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