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통해 102개 사업, 7,108억 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번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이번에 확정된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 별첨 : 재생활성화계획 대표 사례 참조)
ㅇ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 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방(팩토리)를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포함하여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 경북 포항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ㅇ 구)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어울림플랫폼 조성 (문화예술 공방(팩토리) + 이전 북구청 + 공공임대주택) ※ 군산 수협건물 리모델링 ㅇ (사업개요)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 특산물 체험 판매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활용 |
-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되어 있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최대 10년간 임대,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를 조성하는 사업자(지자체, 공기업, 민간)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연 1.5%, 10~15년간 융자 시행 중(‘18.7.4부터)
- 올해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ㅇ 또한,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주거재생형 뉴딜 사업구상(안) 예시 - 인천 남동구 우리동네살리기 ㅇ (생활인프라 개선) 공영주차장 확보, 어린이집 조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생활가로조성 및 안전 마을골목길 조성 ㅇ (주거지원) 취약계층 및 정비사업 시 이주수요 충당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건설 ㅇ (지역특성화) 청년 및 은퇴자의 새출발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조성과 북카페, 공동부엌 운영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ㅇ (지역역량 강화) 마을공구대여소 및 공예공방 조성, 주차장·텃밭 등 공공시설 위탁관리를 통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
□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스마트시티형) 인천부평, 세종, 경북 포항, 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 부산사하
(대학캠퍼스 특화) 충남 천안(중심시가지형), (건축경관 특화) 강원 춘천,
(공공임대주택 특화사업) 강원 태백, 대구서구, (녹색건축 특화사업) 부산영도, (노인 일자리 특화) 충남 천안(일반근린형), (디자인 특화) 강원 동해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조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시행(‘18.6.27)됨에 따라
ㅇ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검토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조정 권한도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도시재생실무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내 협업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뉴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도시재생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