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매장하는 장례법인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목장이 묘지 매장으로 인한 토지잠식과 호화 봉안당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등 이른바 ‘묘지대란’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목장을 실시할 경우 산림보호 효과 역시 거둘 수 있어 수목장이 몇 년안에 장묘문화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화장 전통을 가진 불교계는 이미 수목장을 적극 수용하고 있어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영천 은해사와 금산 일불사 등은 사찰 임야에 수목장림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교구본사와 고양 흥국사 등 사찰들도 기존 사찰림에 수목장림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강동구 교수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임야를 보유한 사찰을 중심으로 수목장 검토하는 사찰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동국대도 학교 소유 임야를 수목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는 수목장 실시 계획을 가진 사찰들을 위해 사업 타당성 등 검토해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불교계 환경단체들과 산골운동단체들도 수목장 캠페인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무허가 상태에서 치러졌던 수목장에 대한 제도화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장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 수목장 등 자연산골시설을 ‘자연장 시설’로 규정해 합법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수목장에 대한 관리주체를 재단법인과 종교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설치 운영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산림청 산지관리과 우현제 계장은 “매장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함께 지방치단체들도 수목장림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김포 서산시 등도 대규모 수목장 조성한다는 계획을 최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산지보전협회,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수목장포럼 등은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수목장을 알리고 있다. 명지대 가정의례학과, 서울보건대 장례지도학과 등도 한국현실에 맞는 수목장법을 개발하고 있다.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수목장 운동은 불교계가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사찰 소유림을 적극 활용해 불교계가 묘지와 환경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은해사 내에 있는 수림장이군요... 장례문화에 뭔가 변화가 있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게시물입니다. ^^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겠지예....불교계에서 앞장서고 있으니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방에서 해진님이 고생하시는거 최근에야 알았심더... 고마버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