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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88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징계를 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하면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중노위의 분석은 과연 사실일까.
중노위는 올해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 134건 중 70건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당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건이다. 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으로 볼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사건은 64건이다. 중노위는 “근로자 및 노조는 해고 등 징계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쟁점이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로 집중되는 경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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