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0194499
접수일2021-01-07 15:56:16
담당자(연락처)이은솔 (3145-6794)
처리예정일2021-02-22 23:59:59
1.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2021.1.7.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21Z0649)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신용점수제 전환과 관련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개인신용평가 시 반영되는 카드, 대출 연체 등과 관련한 정보가 연체일로부터 3~6개월 후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선 '21.1.1.부터 시행된 신용점수제도는 종전에 10개 등급으로 표현되던 개인신용평가의 결과값을 1~1,000점의 점수로 표현하도록 전환한 것으로서, 점수제 전환만으로는 개인 신용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4. 다만, 신용점수제로의 전환 시점에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 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개인들의 신용점수가 기존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있고,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한 우리원이 이에 관여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귀하의 신용점수가 신용평가체계 변경 전보다 크게 하락하였거나, 평가모형체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신용점수 산정에 반영된 기초정보 및 신용점수 하락 요인, 신용점수 재 산정 가능 여부, 비금융정보(통신료 납입정보) 등록 등을 통한 신용점수 상승 방법 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