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개헌안이 변칙통과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민회 의원들이 취침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공화당이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50분경 야당이 농성중인 국회 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소집, 3선개헌안을 전격적으로 변칙통과시켰다. 개헌안 표결은 공화당 소속의원을 비롯한 개헌안 발의 서명자 1백18명 전원과 무소속의 김용태 의원 등 3명과 정우회의 양찬우 의원 등 모두 1백22명이 참석, 참석의원 전원이 가표를 던져 개헌통과선 1백14표를 넘었다. 이에 따라 이효상 의장은 개헌안을 가결했음을 선포했다. 공화당의 3선개헌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개헌안을 처리하는 절차법안인 국민투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10월 17일 개헌찬반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 총 유권자 1천5백4만8천9백25명 중 77.1%가 투표를 했고 이중 65.1%가 찬성, 개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