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또는 성실사업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상세내용 보기
1. 의료비 공제액
항 목 |
공 제 액 |
의료비공제금액 |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
① 본인·장애인 및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 자의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
② ‘①’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나.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
※ 먼저 ② 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한 후 ① 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총급여액의 범위(법 20조 ②)
- 소득세법 제20조 1항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인정상여 포함)
2. 공제대상 의료비(영110)
▶ 지출기간 : 2009.1.1 ~ 2009.12.31
※ 2007.12.31 법52조 ① 개정으로 지출기간을 과세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였음
· 2008년 귀속분은 2007.12.1 ∼ 2008.12.31 지출분 (법 부칙 24조 2007.12.31. 법률 제8825호)
· 2009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매년 1.1 ∼ 12.31 지출분을 대상으로 함
▶ 공제대상 범위 : 근로자(성실사업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연령 및 소득에 제한 없음)
▶ 공제대상 의료비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요양병원·조산원 포함)에 지
급하는 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2009.12.31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구입비용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영110조 ②) |
※ 의료기관 및 의약품(한약 포함)의 범위
o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o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 의약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
가 아닌 것
-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
다. |
③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장구 구입은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예: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이다.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보장구 비용도 공제 가능하나,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됨(서면1팀-527, 2008.4.15)
※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영 110, 조특령105)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된다)·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④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아닌 자의 보청기 구입비는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일반 의료비에 해당
한다.
⑥「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3.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예시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서면1팀-1721, 2006.12.19)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서면1팀-57, 2006.1.17)
▶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서면1팀-57, 2006.1.17)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서면1팀-1085, 2007.7.30)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재소득 46073-206, 2001.11.8)
▶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의료기관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심리치료비 등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의료기관 아닌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이용료
▶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서면1팀-1334, 2005.11.3)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의료지원금(고운맘카드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서면1팀-1480, 2007.10.30, 원천세과-471, 2009.2.12)
4. 제출서류(규칙 58)
▶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43호 서식)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규칙 58 ①2)
①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약제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①,②항에 따른 서식(별지 6호 ~ 12호의2 서식)임]
※ 2008년부터는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부담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③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⑤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규칙58 ⑤)
- 의료기관 등이 자료집중기관(의료기관·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 국세청고시 제2008-39호, 2008.10.8) 을 통하여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조회·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현재 의료기관·약국·장기요양기관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증빙서류에 의료비중 본인부담이 아닌 금액, 입사 전 지출금액 등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없거나,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당해 의료기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단,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간소화서비스 『신고센터』에 부족한 의료비 금액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국세청이 사후 검증하되 허위신고로 인한 부당공제임이 확인되면 관련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별도로 추징하게 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2004.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제출, 영110 ③)
- 작성대상 : 공제 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홈택스(과세자료제출)를 통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전산매체 수록요령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에서 조회 활용 |
- 근로자는 의료비공제금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며, 회사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공제대상자별로 금액만 기재(의료증빙코드란에 “1”, 사업자번호·건수란은 기재하지 않고, 금액란에 총액 기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5.10.11 보건복지부령 제328호]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
※ 입원 및 외래진료(한방의 경우 제외)의 경우 계산서·영수증 |
※ 한병병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계산서·영수증 |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계산서·영수증 |
◑ 계산사례
《 사례1 》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母의 의족) 구입비 5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단, 의료비 550만원 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30만원과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답》
590만원〔490만원(③)+100만원(④)〕
① 의료비 지급총액 : 6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580만원(550만원 + 80만원 - 30만원 - 20만원)
㉡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 100만원(50만원 + 30만원 + 2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9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80만원 - 90만원, 700만원) 중 적은 금액 490만원
④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공제액 : 100만원
⑤ 의료비 공제 총액 : 490만원 + 100만원 = 590만원 |
《 사례2 》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의료비 지출액 680만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 580만원
㉡일반가족의료비: 100만원
답》
590만원〔580만원(②) + 10만원(③)〕
①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 = 90만원
②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공제액 : 58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100만원 - 90만원, 700만원) 중 적은 금액 10만원 |
《 사례3 》
문》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 는?
의료비 지출액 630만원 ㉠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 5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50만원
답》
540만원〔580만원(②)-40만원(③)〕
①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②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 580만원 (③의 △금액 반영 전 금액)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0만원-90만원, 700만원) 중 적은 금액 △40만원 |
◑ 관련 예규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법인46013-3576, 1996.12.21) |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임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1721 , 2006.12.19)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공제(서면1팀- 1721, 2006.12.19), (재소득-649, 2006.10.24)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다른 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연령요건 미비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 방법(서면1팀-1524, 2007.11.06) |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
피보험자가 추가 부담한 초과진료의료비 (법인46013-3496, 1994.12.21) |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 |
규격이 다른 의료비영수증의 공제여부 (서이46013-11258, 2003.7.3)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 여부 (서면1팀-569, 2004.4.19.) |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불임으로 인한 인공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2394, 2000.12.16.) |
의료비 현금영수증을 수진자ㆍ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서면3팀-1746, 2005.10.11) |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법인46013-25, 1997.1.8) |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 의료비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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