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미만 소액공사라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건 별 고용.산재 사업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연금 보험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도급내역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장별 당연적용 사업장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 이므로 건설공사대장 통보(키스콘 통보)도 하지 않으며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및 30일 이내의 공사이므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도 아닙니다.
고용산재 사업개시 신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착공계 제출 및 준공검사원등 진행상황은 관급 공사와 동일합니다.
감리,감독 등 요구하는 추가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실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