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셔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공동명의로 지난 2004년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다음해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운행중인데요. 장애인차량 상속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사실을 모르고 여지껏 타고다녔습니다. 과태료가 최고 50만원이라는데.
50만원 내면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상속가능한가요. 외가식구들이 상속포기 한다는 조건으로요.
지금도 차량등록증에는 외할아버지외1인으로 되있거든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소에 문의하려했는데 전화를 안받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첫댓글 제가볼때는어머니가 장애인이신가요 만약 어머니가 장애인이시면은 상속이되는데 그게아니면상속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가족분들에 상속포기각서 받으시면됍다..한사람이라도 빠짐않됍니다...몇년전만해도 강제적으로 팔아야했으나 지금은 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족중에 장애인이 없을시에는 단독명의가 불가능 하구요~ 그 차량을 마지막까지 운행하고 싶으시면 공동명의 안에서 외삼촌이 장애인이 아니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외삼촌 단독명의 변경만 가능할꺼 같내요~어차피 과태료도 내야하시는데 사무소 복지과 방문해서 돈도 내시고 자세한 답변 들이시는게 정신건장에 좋을뜻 싶습니다!!!
여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