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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적보호자의 발급동의서 (인감날인) 및 동의자의 인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부,모,친권자,후견인등이 직접신청시 생략)
* 병역의무자
-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 허가서, 병역면제자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병무청에서 안내/발급)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일반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을 부(단, 만 18세 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 단 1회에 한해서 해외여행 가능
<유효기간연장>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복수여권인 경우
2회에 한하여 5년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단수여권은 연장이 불가능
* 필요한 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도장
- 여권 및 여권 앞면 사본 1부
- 인지 대 : 4,500원
- 만 18세 이하인 경우 : 부모인감증명서 1매,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날인) 1매
<여권 발급 접수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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