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생활 초린이를 위한 농막 가이드
농막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일례로 최근 원주시가 실시한 농막 전수조사에서 원주시 소재 농막만 2,000개가 훌쩍 넘었다.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어마어마한 수가 될 것이다. 시골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한번은 생각해본다는 농막에 대해 알아본다.
농막이 뭐길래? 농막을 둘러싼 논란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간이시설이다. 농지 한켠에 놓여있는 작은 컨테이너나 소형 주택처럼 보이는 건축물들이 대다수 농막일 가능성이 높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지만, 2005년 도시민들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농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농막은 농지에 6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농막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시설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마다 조례를 마련해 농막에 대한 제도를 재량껏 운영하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농막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농막은 어디까지나 거주용 주택이 아닌 간이시설로, 계속 거주를 한다거나 거주를 위한 시설을 갖춰 놓는다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농막의 정의와 특징]
①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농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
② 연면적 20㎡ 이하(6평 이하) 규모
③ 농막 내 가스, 수도, 전기시설 설치 허용
④ 화장실과 정화조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농막 설치는 어떻게 하나?
STEP 1 농지 마련
농막을 설치하려면 우선 농지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그린벨트지역 내 농지에는 농막 설치를 불허했는데 현재는 가능하다. 다만 크기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농막은 하나의 농지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농막을 2개 이상 설치하려면 농지를 분할하는 절차를 밟은 후에나 가능하다. 간혹 나란히 자리한 농지에 농막 2개를 지어놓고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처럼 쓰는 경우가 적발되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STEP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농지가 준비됐다면 이제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택을 지을 때는 관할지역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집 짓는 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대신하고 있다. 신고는 허가에 비해 더 간단하고 규제도 덜한 방식이다. 다만 반드시 신고부터 한 후에 농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고 농막업체에 신고대행을 맡겨도 된다.
신청 후 3일에서 7일 사이 신고필증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신청하고 농막을 제작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유효기간이 3년이다. 3년이 완료되기 7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농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가 폐지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농막주택 설치 시 필요한 서류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 농막평면도
● 신분증
● 본인토지소유입증서류(등기부등본)
● 수수료 약간
● 타인 토지일 경우에 사용승락서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농막을 마련하는 다양한 방법들
1. 주문제작
농막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통상적으로 농막제작업체에 주문제작을 의뢰한다. 주문제작은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 내부 공간과 외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이다. 공장에서 완성한 농막을 트레일러에 싣고 와서 농지에 설치하게 된다. 제작 기간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2. 중고구입
중고로 나온 농막들을 구입해서 설치하기도 한다. 농막은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비교 구입이 가능하며 매우 저렴한 가격의 농막도 구할 수 있다. 중고를 구입한 후 단열공사, 도장공사 등을 거치면 경제적이다.
3. 현장제작
농막을 건설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현장에서 직접 짓기도 한다. 또는 셀프로 직접 짓는 사람들도 있다. 현장에서 직접 짓는 경우는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인건비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등을 피해야 한다.
[농막 설치 시 고려할 점]
농막을 놓을 자리에 평탄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거나 경사가 있다면 흙을 붓거나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해준다. 흙 위에는 자갈이나 잡석을 까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유실되거나 얼었던 땅이 녹을 때 땅꺼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평탄작업을 한 후에는 전기, 수도 등의 설비를 연결한다. 전기는 미리 끌어다가 농막에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수도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에서 끌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