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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성능하자 인정…사용검사 전 하자로 문짝과 문틀 교체비용 지급해야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 2015가합51255 방화문 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원 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B사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억4,335만6,600원과 그중 5억3,503만3,53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6,171만736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4,661만2,334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각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억7,226만1,003원과 그중 8억9,172만2,551원에 대하여는 20145. 5. 16.부터, 1억285만1,228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7,768만7,224원에 대하여는 2017.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남양주시 A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20층 9개동 509가구(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다.
피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건축해 분양한 자’이자 구 주택법 제46조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 ○○○○○○, ○○○에게 도급한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2. 28.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 8. 23. 착공돼 2009. 11. 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9. 11. 13.경부터 입주를 개시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중략)
라.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방화문 및 이 법원의 방화문 성능시험
1)(중략)
2)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신청에 따라 감정인을 선정했고, 감정인은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중 일부를 시험대상으로 선정·철거한 다음, 2017. 1. 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KS F 2268-1:2014 방화문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방화문 성능시험을 했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주장(중략)
나. 판단
1)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의 존재
가)법리(중략)
나)판단
(1)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인 2007. 2. 28.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8. 3. 14. 국토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건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09. 9. 4. 국토부 고시 제200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더불어 화재발생 시 일정 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단해 거주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사회통념상 최소 1시간 이상의 비차열성능 및 차열성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그런데 위 감정인의 하자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0.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 사건 방화문 중 일부에 대한 제품성능확인시험을 의뢰해 2015. 3. 16자 앞서 본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법령상 기준인 ‘비차열 1시간’에 미달한 ‘비차열 9분’이라는 시험결과를 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중 일부를 시험대상으로 선정·철거한 다음, 앞서 본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비상계단, E/V 기계실, 지하층 각 실) 및 전유부분(가구 현관, 가구 대피소)에 시공된 방화문 중 원·피고가 시험 의뢰한 방화문 5세트[공용부분 1세트(원·피고 합의 하에 계단실 출입문의 시험성적 결과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유부분 현관문 2세트, 대피소문 2세트]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방화문 성능시험(내화성시험)을 실시했고, 그 시험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중략) 앞면과 뒷면 1시간 이상 비차열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화문에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하자의 존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기준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샘플 파취 시 뒤틀림 등 변형가능성 및 사용상 과실 개입 주장
(1)피고 주장
피고는 ①현 시점에서 방화문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문틀 주변의 벽체 및 사춤몰탈 부위를 파취해 철거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에 의해 방화문의 문틀 등에 뒤틀림 및 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②준공 후 5년 8개월 동안 입주민들의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뒤틀림이나 벌어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성능시험을 토대로 시공당시의 성능을 판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판단
감정인의 각 보완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피고 주장과 같이 ‘가구 내 대피소 방화문의 도어체크를 인위적으로 해제해 방화문짝에 상당한 충격을 가해 닫히거나 계단 방화문을 쐐기 등으로 고정해 강제로 개방하거나 또는 시험대상 방화문을 확보하기 위해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틀의 비틀림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감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은 “시험대상 방화문을 선정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원·피고 합의 하에 선정했고 녹이 발생하거나 문이 휘어지거나 쐐기 등으로 고정해놓은 방화문은 시험대상 선정에서 배제했다”, “시험대상 방화문 철거 당시 문틀의 비틀림 발생이 육안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의견을 밝힌 점, 한편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동 ○○○○호의 강철제문(외여닫이)에 대해 2015. 3. 6.자로 내화성시험(비차열 1시간)을 한 결과, 비차열 1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위 시험대상물 역시 이 사건 시험방법과 같이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을 철거해 시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시험방법과 같은 방법을 취하더라도 하자감정 결과 합격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비차열성능과 차연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충격으로 뒤틀림이나 벌어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방화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 결과인 불합격 결과를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감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방화문이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았으므로 하자가 부정된다는 주장
(1)피고 주장(중략)
(2)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방화문을 납품한 ○○○○이 제조한 방화문[종류: 강철제 문(보통문, 방화문), 규격명: 문세트, 규격번호 KS F 3109]은 2008. 5. 21. 한국표준협회장으로부터 한국산업규격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한국산업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사실, 위 방화문에 관해 2008. 9. 26.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앞서 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시험을 한 결과 비차열성능, 차연성능 등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 또한 피고는 2009. 8. 18.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방화문에 관한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2009. 8. 31.경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이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제출한 2009. 8. 31.자 시험성적서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이었던 남양주 주택건설공사 단지 내 1,000×2,200㎜ 크기의 방화문에 대한 시험결과로서, 위 방화문의 크기는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중 가구현관에 설치된 철재 여닫이문(갑종 방화문)의 크기인 1,000×2,200㎜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시험성적서로 나머지 방화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갈음할 수는 없고, 또한 위 시험성적서상 해당 시험체와 동일한 구성과 재질, 성능을 가진 방화문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시험체와 동일한 방화문이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위 시험성적서만으로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설치된 방화문을 기준으로 방화성능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1)피고 주장
피고는, 방화문은 창호에 해당해 주택법 시행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가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방화성능을 갖춰야 하는데, 이러한 방화성능은 건축물의 존속기간 동안 갖춰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기간 동안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닌 점,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는 위 규칙이 정한 방화성능에 관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준공 후 하자가 아니라 준공 전, 즉 사용검사 전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방화문 하자의 보수방법에 관한 주장
(1)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보수를 위해 문틀과 문짝을 모두 교체하는 것은 과다한 보수방법이고 문짝만 교체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2)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KS F 2268-1. 5. 2. 시험체 설치’ 규정은 “실제 사용되는 벽 구조에 방화문을 설치해 시험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되는 벽체의 내화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벽체를 설치해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규격인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는 방화문의 내화성능시험 및 판정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고정 및 개폐장치가 설치된 문짝과 문틀로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방화문의 하자는 거주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시공기술상 기존 문틀에 새로운 문짝을 설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거나 그러한 보수방식으로도 방화문의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적절한 하자보수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KS F 3109(문세트) 규정에 따르면, 방화문은 내화성능과 차연성능 이외에도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기존 문틀에 새롭게 제작한 문짝을 결합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문짝만을 교체할 경우에도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비틀림강도 및 내충격성 등의 성능까지 충족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방화문의 방화성능은 문짝과 문틀이 짝을 이뤄 발휘하는 성능인데 문짝만을 교체할 경우 힌지, 방화핀 부분의 결속 불량, 접촉 부위 손상 등 새로운 하자를 유발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방화문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짝과 문틀을 모두 교체하는 보수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이 사건 방화문 중 50%는 방화문 성능기준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
(1)피고의 주장(중략)
(2)판단
KS F 2268-1(2006)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르면 “시험은 2개의 시험체가 가열로에 서로 다른 면이 노출되도록 해야 하며, 시험설비의 능력에 따라 두 개의 시험체를 각각 또는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감정인의 2017. 7. 25.자 보완감정 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인 방화문은 미는 면/당기는 면 양측 모두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을 갖춰야 하는 점을 더해 볼 때, 방화문 성능시험결과에 따른 합격 여부도 방화문 양쪽을 한꺼번에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방화문 하자보수비 산정
1)앞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는 ①전유부분인 가구 현관 방화문, 가구 대피소 방화문 및 공용부분 방화문에 대해, ②위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 결과에서 정한 방화문 문틀과 문짝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③문틀과 문짝 모두 교체하는 비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중략)
2)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이 사건 채권양도가구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합계는 3만9,876.80㎡, 면적대비 채권양도비율은 92.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중략)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방화문이 갖춰야 할 방화성능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승인일인 2009. 11. 4.부터 감정인의 감정상 성능시험을 실시한 2017. 1.경까지 7년 기간이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방화문 하자 중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③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방화문의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이 사건 방화문 중 감정 대상이 된 시험체는 10개에 불과해 전체 방화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하자 없는 방화문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후략)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 김지영
판사 이태호
평 석
법무법인 산하
안 세 익 변호사
1. 아파트 방화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으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에 따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함에도 설치 당시부터 이와 같은 내화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이자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으로 부담하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문짝 및 문틀 교체비용 상당액 약 10억원을 하자보수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의 존재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일인 2007. 2.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와 더불어 화재발생 시 일정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단해 거주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갑종방화문은 사회통념상 최소 1시간 이상의 비차열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방화문 중 일부 시험 결과 1시간 이상 비차열 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화문에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샘플 파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충격에 의해 뒤틀림 등 변형이 가능하고 입주민들의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반복적으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뒤틀림이나 벌어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시공 당시의 성능을 판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시험대상 방화문을 선정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원·피고 합의하에 선정한 점, 동일 시험 방식에 따르더라도 하자 감정 결과 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 점, 관련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개폐반복성, 비틀림 강도 외에 비차열성능과 차연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주장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하자감정 결과인 불합격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
2) 이미 2009. 8.경 감리인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처음부터 내화성능이 부족한 방화문을 시공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시험성적서로 나머지 방화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갈음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상 해당 시험체와 동일한 구성, 재질, 성능을 가진 방화문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방화문은 창호에 해당해 주택법 시행령상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는 관련 규칙이 정한 방화성능에 관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준공 후 하자가 아니라 준공 전, 즉 사용검사 전 하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방화문 보수를 위해 문틀과 문짝 모두 교체하는 것은 과다한 보수방법이고 문짝만 교체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산업규격인 방화문 내화시험방법에는 방화문의 내화성능시험 및 판정방법에 대해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고정 및 개폐장치가 설치된 문짝과 문틀로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방화문 하자는 거주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방화성능은 문짝과 문틀이 짝을 이뤄 발휘하는 성능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문짝과 문틀 모두 교체하는 보수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책임의 제한
사용승인일인 2009. 11.경부터 감정상 성능시험을 실시한 2017. 1.경까지 7년 기간이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 대상이 된 시험체는 10개에 불과해 전체 방화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하자 없는 방화문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60%로 제한한다.
3. 평석
이 사건은 방화문 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공격, 방어방법에 대한 판단 내용 및 근거를 잘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문틀과 문짝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이와 달리 문짝만의 교체로 방화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위 쟁점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존 문틀에 새롭게 제작한 문짝을 결합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문짝만을 교체할 경우에도 내화, 차연성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방화문 하자는 입주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문틀과 문짝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이 사건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책임 제한 범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