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사랑> 반민특위 터 "이곳은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 처벌한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가 있던 곳임" '기념장소' 사진을 보면서 "적패청산" 내용에 공감하여 다시금 올려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눔교회: 안지영 목사)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미국 택사스)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에 최영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3.1절 독립운동을 기념하면서 올립니다. 지척에 계신 분의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기록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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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맞이하면서 "이름없이 빛도없이" 애국 애족정신, 늘 심어주신 하늘나라에 계신 나의 아버님, 고 최종순 목사께서 교훈하신 그 정신을 이시대 이시점에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하고 창씨 개명도 안하시고 늘 한복만 입고 다니시고 조선 말 만하고 영어 공부하시고 김구 선생의 전령으로 편지를 전달했다는 죄명으로 황해도 옹진형무소 수감되어 "생귀신"이라는 별명으로 혹독한 고문받아 발 복숭아 뼈가 동상으로 불치되어 늘 고생하시던 모습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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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딸 부부가 지난 설 명철 때에 독립기념관예 가서 독립기념관과 KBS. 보훈처에 부친에서 제출한 친필 "동경"(광복을 그리던(동경) 시 한편과 공적 서류를 찾아서 사진찍어 보내준 내용 첨부하여 공개합니다. 늘 교훈하신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 6:33) 귀한 말씀 다시금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최종순 목사님께서 지으신 시 “동경 (憧憬)”입니다:
바다갇이 거문장막 힌 안개소에 나부끼고
눈부신 태양는 보기싫고 푸르고 저근별 그리어
저편서 들리는 피리소리는 부러라
힘차게 부러라 대공이 울려퍼지기까지 나는듯느라
나는 보느라 물새는 한마리 두마리 흘너내려간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 가족 중에 귀한 정신과 삶을 유산으로 남기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훈훈해 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과 정신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달라스 나눔교회 안지영 목사 목회칼럼 3.1절 때에 올린 내용입니다 )
2/11/2017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나라 사랑> 1949년 8월16일 "반민특위 조사관 최종순" 고향은 황해도 안악 이시고 함석헌 선생 동지요, 재야에 후배로 정월 초하루날 새배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새배를 받으신 분입니다. 평생 목사으로 복음사역 감당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교훈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6:33)말씀과 "애국애족"하여야 한다. 강조하신 분이고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도 아니하시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일제 말기에 백범 김구 선생 전령으로 편지를 김구, 모친께 전달하다가 옹진형무소에서 "생귀신"이라는 변명을 듣고 모진 고문 당하고 해방 맞이 했습니다.
그후 6.25 때에 군목으로 재직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엔 고집스럽게 홀로 재야인사로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항거하고 "산아제한 반대" 그외 사안에 따라 투쟁하시던 분입니다.
또한, 그로인하여 우리가족은 고생 고생만하고 배움도 돈도 없이 독학수준으로 살아오고 그에 응분에 혜택없이 소시민으로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오늘날 문화발전으로 인터넷 상에서 아래의 내용을 자식 된 제가 발견하여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첩> 아 래
단기4282년[1949] 8월 1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최종순[崔種淳]
입회인 서기 이상규
피의자신문조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오의관[吳誼寬]
右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8월 1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기 이상규[李商珪]를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답 성명 오의관, 연령 43년, 신분 , 직업 정미업
주거 甕津郡 富民面 康翎里 157
본적 甕津郡 富民面 康翎里 547
문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해당 사항 無함.
문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 有無.
답 해당사항 無함.
문 그대가 오의관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의 가족수 如何.
답 백순락[白舜樂] 39년(처), 오상묵[吳尙黙] 13년(장남), 상구[尙鉤] 9년(차남), 옥순[玉順] 17년(장녀), 화순[和順] 15년(차녀), 혜순[惠順] 11년(삼녀), 이상 7명입니다.
문 재산정도 如何.
답 부동산 10만원 가량, 동산 10여만원이 있습니다.
문 종교 및 정당관계 如何.
답 없습니다.
문 교육정도 如何.
답 피의자가 21세시 黃海道 公立龍湖水産學校 2년제를 졸업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의 경력如何.
답 수산학교 졸업 후 黃海道 水産會 技手(昭和 3년[1928]) 被命後 4265년[1932](월 미상) 공직 사임후 同年 同月에 黃海道 産業課에 수산계 地方水産業 技手 被命, 4268년[1935] 10월 右職 해임후 甕津郡廳 수산계 전근 후 4270년[1937] 5월에 甕津郡 富民面長을 역임후 4273년[1940] 6월에 右 해직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수산계 技手로 재직時 수산계에 如何한 활동을 하였는가.
답 피의자는 전혀 技手 방면인만큼 아무런 것도 없지만 오직 해태생산에 활동하였을 뿐입니다.
문 피의자가 옹진군청 수산과에 근무한 이유 如何.
답 黃海道의 해태 생산지는 옹진 근해이므로 피의자는 직접 제1선에 나와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근하였사오나 其外로는 본적지가 역시 甕津郡이옵기 만사가 편리할까하여 전근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해태생산을 독려하였다고 하였는데 생산한 해태를 何處에 바치었던가.
답 네. 其實은 생산된 해태는 전부 海州에 있는 어업조합연합회에 제공하였습니다.
문 其時 업자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을 터인데 其 사실을 말하라.
답 오히려 각자 자유판매를 하면 賣渡難이었고 또는 가격관계도 있었으나 연합회에 제공하면 가격도 자유판매 가격과 동등할뿐더러 판매가 잘되었으므로 업자는 하등 불만이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前述에 의하면 면장을 역임했다고 하였는데 면장의 사명 如何.
답 면민의 복리를 위하여 면행정의 책임자가 면장인 줄 압니다.
문 피의자는 면민을 위하여 활약했다고 보는가.
답 피의자는 원래 박식한 자이었으므로 타면에 비례하면 가장 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사올 줄 아오나 양심껏 봉사한 줄 압니다.
문 피의자가 면장 재직시 무엇이 가장 중대한 면사무였던가.
답 水産組合 工事 등이 중대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면장 재직 時는 양곡공출은 없었던가.
답 其 당시는 없사옵고 피의자가 해임 후 4274년(昭和 16년)[1941]부터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創氏를 많이 주창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그런 사실은 전혀 없사옵고 其 당시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직원에게 此旨를 전하였으나 면민에게 강요치 말라고 항상 주의를 시킨 사실은 있습니다.
문 피의자가 그만큼 배일적이라면 피의자가 창씨를 절대 반대하였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 如何.
답 네. 죄송하지만 世人이 주지할만큼 반대하지 못한 점은 피의자의 박식한 탓이오나 피의자의 힘껏은 반대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창씨를 무엇이라 하였던가.
답 창씨를 하지 않고 日語로 「 구테요시히로」라고 칭하여 왔습니다.
문 당국에서는 면장이 암만 日語로 「구테요시히로」라 하였지만 문자 그대로니 허용을 안 하였을 터인데.
답 其 점은 사실이오나 피의자는 끝끝내 반대를 하여사오니 貴 當局에서 職員名錄을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문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는 민원이 자자한데 如何.
답 其 점은 사실이라면 피의자를 중상시키려고 하는 것이오니 세밀히 조사하여 주심을 바라며 창씨를 반대한 피의자가 신사참배 강요란 부당할뿐더러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애국반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其 강요한 이유 如何.
답 상부의 명이라 할 수 없이 실행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그러면 상부의 명이라면 萬事를 실행하질 안하였던가.
답 상부의 명이라 전적 지지한 것이 아니옵고 면민에게 불리한 명은 절대 반대하였고 별달리 무방한 것은 명대로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면장 재직時 상부의 명을 반대한 것은 무엇인가.
답 피의자가 재직 時로 평화시대인만큼 供出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사옵고 단지 면행정에 있어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오나 몇몇가지 반대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今般 반민법을 如何히 보는가.
답 네. 지당하다고 봅니다.
문 더 할말은 없는가.
답 피의자인 저를 상세히 조사하시어 죄가 有하면 엄벌에 처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인 오의관 무인
4282년[1949] 8월 1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최종순[崔種淳]
입회인 서기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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