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택 구입시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다는 글을 읽었읍니다.
저도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계약을 한 상태여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구 모델하우스에 문의하였더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다구 그러네요
정말 그런가요?
궁금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들하시고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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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청약/분양]
아파트 부부공동명의에 관한건 답변부탁드립니다.
토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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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06 10: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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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신규분양은 공동명의가 안됩니다..등기하실때 변경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