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공고 제2017-1518호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안 동 시 장
1. 제정이유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행복택시 이용대상, 운행자 선정 및 이용권(안 제3조~제5조)
다. 행복택시 운행방법(안 제6조)
라. 행복택시 비용신청, 지원결정 및 사후관리 등(안 제7조~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 : 054-840-5420, Fax : 054-840-6259
E-mail : chin2013@korea.kr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5km 이상 떨어진 마을 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ㆍ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의 대상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운행자 선정) 행복택시 운행자는 안동시에 면허가 있는 대상마을 주민의 호출에 응답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로 한다.
제5조(행복택시 이용권) ①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은 행복택시 탑승을 위해 대상마을 주민들에게 발급하는 쿠폰을 말한다.
②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적정한 매수의 이용권(별지 제1호서식)을 발행하여 읍ㆍ면사무소에서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한다.
③ 마을대표자는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매월 말일까지 전월 잔여매수와 함께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이용권은 정당하게 교부받은 이용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대상마을이 속해 있는 읍ㆍ면 소재지까지로 하며, 중도 하차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는 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 시간, 장소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이용자는 탑승 시 이용권 1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행복택시 탑승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이용권과 1,000원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복택시 운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의 행복택시 이용 실태 및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농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