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나가시는 분들은 업체에서 3.3% 공제하고 받는 일당 꼭 홈텍스에서 사업 소득으로 공제가되었는지
근로 소득으로 끊어져있는지 확인들해보세요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끊어져있어야 됩니다
지출증빙 많으시고 3.3% 안하시는 일당다니시는분들은 패스이구요
사업자분들은 분명하게 구인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3.3% 사업자 공제인지 근로공제로 활용하시는지 명확하게하시고 공제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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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크】
일용직 하시는분 사업자 일용 쓰시는분 3.3% 공제 꼭확인하세요
엘지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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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20:5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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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무관련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이가 있나요?소득 잡히는건 마찬가지고 세금도 동일한게 아닌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뜻은 이미틀린분야입니다
대표님도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끊으시면 탈세자가됩니다
@엘지굿즈 틀린분야라는건 아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는겁니다
3.3%를 330%로 3300%로 나눠서 신고하시는 양아치들 많으니 사례도 있으니 일당 나가시는분들 홈텍스에서 세금신고 확인해 보세요 그거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자 없는분들은 소득으로 잡히고 사업자분들은 다들 아실듯...소득으로 잡히면..4000만원 이상 잡히면 자녀있으신분들..자녀장녀금.근로장려금매년받던거 지급 반려됩니다~아시죠? 본인 세무사가 실수했다? ㅋㅋ 그냥 금융치료 하세요 10년 안이라면 탈세.불법 적용되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세무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