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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설치기사모임(한국에어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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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크】 일용직 하시는분 사업자 일용 쓰시는분 3.3% 공제 꼭확인하세요
엘지굿즈 추천 0 조회 761 24.05.02 20:5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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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2 21:01

    첫댓글 세무관련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이가 있나요?소득 잡히는건 마찬가지고 세금도 동일한게 아닌가요?

  • 작성자 24.05.03 18:50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뜻은 이미틀린분야입니다

    대표님도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끊으시면 탈세자가됩니다

  • 24.05.04 12:13

    @엘지굿즈 틀린분야라는건 아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는겁니다

  • 3.3%를 330%로 3300%로 나눠서 신고하시는 양아치들 많으니 사례도 있으니 일당 나가시는분들 홈텍스에서 세금신고 확인해 보세요 그거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자 없는분들은 소득으로 잡히고 사업자분들은 다들 아실듯...소득으로 잡히면..4000만원 이상 잡히면 자녀있으신분들..자녀장녀금.근로장려금매년받던거 지급 반려됩니다~아시죠? 본인 세무사가 실수했다? ㅋㅋ 그냥 금융치료 하세요 10년 안이라면 탈세.불법 적용되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세무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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